“[속보]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된 듯”

박원순 전 서울시장 생사에 이목이 집중됐던 지난달 10일 새벽 0시31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속보다. 경찰 공식 발표 전 나온 기사다. 당시 여러 언론이 연합뉴스 속보를 받아 보도했다. 전날 오후부터 쏟아졌던 인터넷 언론들의 ‘박원순 사망 오보’로 시민들은 혼란을 겪고 있었다.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는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에서 2020년 제7차 연합뉴스 수용자권익위 정례회의를 열고 연합뉴스 보도를 평가했다. 

김영순 위원(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은 해당 속보에 “‘박원순 서울시장 숨진 채 발견된 듯’이라는 기사는 너무 충격적인 기사였고 인터넷에서 조롱받고 비난받고 있다”며 “‘숨진 채 발견된 듯’이라는 기사는 설령 (사실이) 아니라도 관계없다는 것인가. 사람 목숨을 갖고 확인도 없이 기사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다.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한 보도, 팩트 확인이 우선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연합뉴스가 지난달 12일자 시론을 통해 “과도한 속보 경쟁은 해거름에 ‘시신 발견’이라는 설익은 오보를 낳고 말았다”고 지적한 것을 거론하면서 “오보를 비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보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떤 자정 노력을 할 것인지 성찰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지난 7월10일 새벽 0시31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속보.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 지난 7월10일 새벽 0시31분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속보. 사진=연합뉴스 홈페이지 갈무리

이에 연합뉴스 사회부 책임자는 “1보의 ‘숨진 채 발견된 듯’이라는 표현은 박 시장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비공식 복수 채널을 통해 확인했으나 경찰의 공식 발표 전(편집자주: 노컷뉴스의 경찰 관계자 확인 첫 보도 새벽 12시21분, 경찰의 최종 사망 확인 공식브리핑 새벽 2시)이라 사용한 것이다. 소문이나 추정으로 쓴 기사는 아니었으나 표현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반성이 되는 대목”이라며 “향후 기사 작성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연합뉴스가 박 전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박 시장은 최근 전직 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거나 ‘최근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한 것을 두고 “소위 ‘알려졌다’, ‘전해졌다’는 박 시장 성추행 사건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경찰에 고소한 사실은 어떻게 전해졌는지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사를 작성한 듯하다”며 “이런 식의 성추행 보도는 대부분 언론이 보도했으나 연합뉴스는 좀더 신중하게 속보 경쟁에 매몰되지 말고 팩트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연합뉴스 사회부 책임자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인됐는데도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기가 다소 부담스러울 때 ‘알려졌다’, ‘전해졌다’ 표현을 관행적으로 써온 게 사실”이라며 “이런 용어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채다은 위원(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았다. 채 위원은 “피해자 측 변호사에게 ‘변호인’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변호인은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라며 “예를 들어 김재련 변호사가 주로 고소 대리인으로 인터뷰하는데 그분을 칭할 때 변호인이라는 단어로 칭하는데 광장히 잘못된 것이다.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다”고 설명했다.

채 위원은 “피해자 측 고소 대리인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 측 대리인이라고 칭하거나 피해자 측 변호사라고 칭하는 것이 옳은 표현”이라며 “연합뉴스에서만이라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변호인은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정확히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