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을 검찰 편향적으로 보도해 불공정 보도 논란을 빚었던 연합뉴스 기자가 테헤란 특파원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달 내정된 후 노동조합 등 사내 일각에선 부적절 인사라며 철회를 계속 요구해왔다. 

3일 연합뉴스 관계자는 “테헤란 특파원 내정자 정규득 기자가 내정을 자진 철회했다”고 밝혔다. 자진 철회는 지난주 결정됐고, 연합뉴스는 공석이 된 테헤란 특파원 자리를 재공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2012년 파업 직전인 3월 발행한 노보를 통해 연합뉴스의 ‘한명숙 공판 기사’ 편파성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부 특보 갈무리.
▲ 전국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는 2012년 파업 직전인 3월 발행한 노보를 통해 연합뉴스의 ‘한명숙 공판 기사’ 편파성을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지부 특보 갈무리.

철회는 사내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박성민 지부장)는 지난 2분기 노사협의회에서 정 기자 내정과 관련해 사측에 유감을 표했고 “2012년 파업 정신을 심대히 훼손하는 처사”라고 조합원 의견을 전했다. 노조는 지난 6월 내정 인사 공고 전에도 조성부 연합뉴스 사장에게 인사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2010년 당시 법조팀장 역할을 맡은 정 기자는 한 전 총리 뇌물 사건을 편파적으로 보도해 당시 법조팀 집단 반발을 샀다. 검찰의 일방 주장을 객관화된 문장으로 처리하는 등 기사를 편향적으로 수정한 문제가 있었다. 당시 법조팀 취재기자들이 “기사에 내 이름을 넣지 못하겠다”고 반발해 2010년 3월15일부터 한 전 총리 재판기사 바이라인은 한동안 기자 이름이 아닌 ‘법조팀’으로 보도됐다. 

논란은 컸으나 사내 징계위엔 회부되지 않았다. 당시 연합뉴스지부는 ‘103일 공정보도 파업’에 들어가기 직전인 2012년 3월 노보를 내 “공판에 나오지 않은 내용을 검찰의 입맛대로 데스크가 기사에 넣는다거나 피고인(한명숙 전 총리)을 유죄로 단정한 것 같은 기사가 연거푸 송고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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