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에서 수신료 중 EBS(한국교육방송공사) 몫을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경북 구미을)은 지난달 31일 KBS(한국방송공사)가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하는 수신료 징수업무 위탁수수료 비중을 줄이고 EBS에 책정된 수신료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대로면 KBS 몫도 감소한다. 

현행법은 KBS가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징수업무를 수상기 판매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수신료 징수금액의 15% 이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수신료는 2500원이고 한전에서 전기요금을 걷을 때 함께 징수한다.

한전은 매년 6.15%를 KBS로부터 위탁수수료로 받는다. 개정안은 한전에 주는 위탁수수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 위탁 수수료율 상한을 3%로 낮추고, EBS에 배분하는 수신료율 하한을 30%로 높이기로 했다. 현재 EBS는 수신료의 3%를 받고 있다. 

▲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 페이스북
▲ 지난달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영식 미래통합당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가 수신료의 90% 이상 가져가 연 6000억원대 수입을 얻지만 EBS는 3%라는 적은 비율만 가져가는 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EBS가 코로나19 사태에서 비대면 교육확대와 교육방송의 사회적 역할 확대 등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지만, 국민이 부담하는 준조세의 성격을 지닌 수신료가 너무 적게 지원돼 EBS의 재정은 상업광고와 출판업에 의존하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봤다. 

김 의원은 “수신료를 내는 주체는 국민인데 공영방송인 KBS는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수신료까지 독점하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방송법 개정안으로 불합리한 수신료 배분 방식 개선과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EBS가 공영교육방송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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