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위원회가 2019년 언론 관련 민사판결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2019년 각급 법원이 선고한 236건의 언론 관련 민사 판결을 분석한 이번 보고서에서 원고 승소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이는 전년도 원고 승소율(46.4%)과 유사한 수치이며, 1심 원고 승소율은 41.8%로 평균보다 더 낮았다. 상소심에서 원심판결이 유지되는 비율은 92.5%로 예년과 마찬가지로 높았다. 

236건 가운데 원고 유형은 일반인 31.4%, 고위공직자가 17.4%, 기업 12.7%, 공적 인물 12.3% 순이었다. 원고유형별 승소율에선 일반인이 51.4%, 공적인물 44.8%, 고위 공직자 34.1% 순이었으며 가장 승소율이 낮은 집단은 언론사(18.8%)와 정당(0%)으로 나타났다. 

매체별로 분류한 총 소송 건수는 334건이며, 이를 청구권별로 재분류했을 때 총 건수는 543건으로 나타났다. 543건 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7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원고 승소율은 34.2%(93건)로 다른 청구 소송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 소송 유형별 판결 결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패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언론중재위원회
▲ 소송 유형별 판결 결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원고패소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래프=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의 평균 원고 청구액은 1억3849만원, 중앙값은 6250만원, 최빈액(가장 빈번하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1억원이다. 1억 원 이상 고액 청구는 119건(43.8%)이었으며, 최고 청구액은 13억원이었다. 금전배상이 이뤄진 사건의 평균 인용액은 약 1464만원, 중앙값과 최빈액은 각각 5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손해배상 인용 최고액은 메디컬투데이가 배상한 2억524만원이었다.(특정 회사 제품의 약물 부작용 문제를 제기한 보도) 이번에도 손해배상 평균 청구액과 평균 인용액은 10분의 1수준을 보였다. 

앞서 2009년~2018년 10년간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청구액 평균은 2억138만2000원이었으며, 인용액 평균은 1946만4000원으로 나타나 청구액에 비해 인용액이 10분의1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청구액 최빈액은 평균 7800만원, 인용액 최빈액은 평균 565만원이었다. 

 

▲ 2019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 분포. 디자인=안혜나 기자
▲ 2019년 손해배상청구사건 인용액 분포. 디자인=안혜나 기자

지난해에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손해배상이 인용된 사건 93건의 인용액 분포를 보면 500만원 이하가 50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가 21건(22.6%), 1000만원 초과~2000만원 이하가 7건(7.5%) 순이었다.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9건(9.7%), 5000만원 초과 사건은 6건(6.4%)에 불과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500만 원 이하의 낮은 구간 손해배상 인용액의 비중이 66%에 달했던 2018년과 달리 2019년에는 (500만 원 이하가) 53.8%로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인용액 중앙값은 3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승했다”고 전하며 “2019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은 2018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2018년에는 4억 원이 넘는 고액의 손해배상 인용 사례가 평균 인용액에 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하면 법원이 언론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인용액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언론인이 공동 피고로 제소된 사건은 180건이었으며, 이들의 승소율은 70%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때 배상책임을 지는 언론인이 10명 중 3명인 셈이다. 

정정 보도 청구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은 37.6%였다.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등의 위치를 분석한 결과 79.8%가 원 보도와 같은 지면이나 프로그램에 보도하도록 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정보도등의 길이는 300자 초과 400자 이하가 29.8%로 가장 많았고, 300자 이하가 19%였다. 

▲ 사진=gettyimagesbank
▲ 사진=gettyimagesbank

언론중재위원회가 파악한 2019년 전체 언론분쟁 건수는 3823건이며, 이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은 279건(7.3%)으로 나타났다. 법원으로 갔던 543건 중 절반 이상은 언론중재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으로 간 셈이다. 2019년 언론 관련 판결 중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피신청인이 불복해 이의신청한 경우의 원고 승소율은 66.7%였다. 언론사가 언론중재위 결정에 불복해 재판으로 가면 패소확률이 높다는 의미다. 

한편 언론중재법 29조에 따르면 법원은 언론 보도 피해 재판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8조1항에서는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는 접수 후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92건의 1심 재판에서 3개월 이내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단 1건도 없었으며, 6개월을 초과한 경우가 85.9%로 절대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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