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고령친화직종 노동자의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1달여간 서울 노원구청에서 점거농성을 했던 노원구서비스공단 노동자들이 3일 점거를 풀었다. 2일 노원구와 민주노총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조 간 협상이 극적 타결되면서다.

이들은 △157명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과 △청소, 경비, 주차 등 고령친화직종 50여명의 정년 연장(60→65세) △휴가비, 위험수당 신설 등 복리후생비 인상 등을 요구해왔다. 노사는 최종 협상안에서 노사정 TF를 꾸려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을 계속 협의키로 했다. 고령친화직종 정년 연장은 하지 않고 60세 정년 도래자에 한해 매년 심사를 거쳐 최대 3년까지 계약직 채용을 하기로 했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해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지급하고 위험수당, 특근매식비, 피복비 등을 지급키로 했다.

▲3일 조선일보 12면
▲3일 조선일보 12면

 

이를 전하는 조선일보 지면 기사 제목은 “구청 점거하고 술판 벌인 민노총에 굴복한 노원구”다. 서울신문 기사 제목 “구청 점거농성 40일 만에… 노원구서비스공단 노사 협상 타결”과 대조적이다. 조선은 “구청장실 입구 복도와 구청 로비 등을 점거하고 술판까지 벌인 민노총 요구를 대폭 수용하며 합의를 봤다”며 “구청 측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는 온라인 기사로 ‘농성자가 로비에서 술판을 벌였다’고 거듭 강조해왔다. 지난달 29일 농성자들이 점거하던 구청 로비에서 소주와 맥주를 섞어 마시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며 “점거하고 앉은 자리에서 폭탄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고 썼다. 제목도 “구청 1층 로비에서 술판까지... 노조의 점입가경 파업”이다. 기사는 노조 점거 때문에 민원인과 직원이 승강기를 타지 못하거나 대형 스피커로 구호를 외쳐 소음을 유발한다는 불편함을 강조했다.

임대차 3법 두고 한겨레 vs 조선

최근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전세 씨가 마른다”는 언론 집중 보도에 한겨레는 과장됐다고 평가했다. 현재 전세 품귀 현상을 다루는 언론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강남권의 전세물량 소진과 전세가격 폭등에 대한 기사를 쏟아낸 바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가격 상승과 관련해서 임대차 3법 시행 이전부터 경제지 등에서 ‘매매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금도 평균 전세가율에 맞춰 급등했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3일 한겨레 1면
▲3일 한겨레 1면
▲3일 한겨레 3면
▲3일 한겨레 3면

 

그러면서 임대차3법이 전세시장 불안을 가중시킨 부분은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보유세 강화 등으로 다주택자가 낼 비용이 증가해 임대료 인상 등으로 임차인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대안으로 주택 물량 확대, 공적 전세 등이 거론됐다. 한겨레는 “3기 신도시에 공공임대를 확대하고, 공공임대 입주 자격을 기존 소득 6분위에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거나 ‘공적 전세 모델’을 꺼냈다. 공적전세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 지분을 나눠, 구매자는 지분율만큼 주택을 구매하지만 이를 팔 때는 시세차익을 지분율에 따라 주택공사와 나누는 방식이다.

한겨레는 ‘세입자 피해’에 대해서도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계약 갱신 청구 횟수를 1회로 제한한 주임법 개정안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월세 전환 가속화를 강조한 보도는 과장됐다는 평가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1회로 제한한 주임법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에서 4년 늘린 효과를 낸다. 한겨레는 “21대 국회에 발의된 주임법 개정안 가운데 6년 보장안(2년+2년+2년), 9년 보장안(3년+3년+3년) 등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면 가장 소극적인 개정”이라고 평가했다.

“전세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돌아간다”는 월세 가속화 전망에 한겨레는 “상당 기간 서울의 주택 구매는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낀 갭투자였고, 갭투자를 할 때도 신용대출 등을 활용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수억원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려면 그만큼의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지금 서울 주택시장에서 그럴 여력이 있는 임대인이 얼마나 될지 따져봐야 한다”는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의 분석을 전했다.

3일 9개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중 대다수 언론은 임대인들의 고충과 주택 시장 내의 혼란을 강조했다. 3일 지면에선 조선일보가 비판 기사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

▲3일 조선 3면
▲3일 조선 3면
▲3일 중앙일보 3면
▲3일 중앙일보 3면
▲3일 동아일보 1면
▲3일 동아일보 1면

 

조선일보는 “새로 전·월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제도 시행 전부터 폭등하기 시작한 전·월세 부담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아무런 보호 대책이 없다”며 “기존 임차인들도 2~4년 후엔 전·월세금을 시세만큼 대폭 올려주거나 아예 쫓겨날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①2~4년 뒤 전셋값 추가 폭등, ②전세의 월세화 가속, ③여전한 공급 부족, ④'5% 룰' 때문에 지방 전·월세 시장까지 들썩일 수 있다는 점” 등 5가지로 정리했다.

조선은 전세값 폭등과 관련 “1989년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자, 전셋값이 급등했다”며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989년과 1990년 전국 평균 전세금은 17.5%와 16.7%씩 뛰었다. 전세금이 한 달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한 때도 있다”고 전례를 댔다.

주택 공급도 불충분해 시장 혼란을 시급히 잡을 수 없을 거란 예측도 있다. 조선일보는 “한양대 도시공학과 이창무 교수 연구팀은 서울 적정 주택 공급량을 연평균 12만956가구로 추정했지만,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 공급(준공 기준)은 7만7920가구로, 적정 공급량 대비 4만3036가구(35.6%)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이번 주 중 기소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 만료 기간이 오는 5일이다. 서울중앙지검이 구속기간 만료 전 이 기자를 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3일 서울신문 9면
▲3일 서울신문 9면
▲3일 한국일보 10면
▲3일 한국일보 10면

 

이 전 기자 공소장에 한동훈 부산고검 검사장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될지 주목된다. 언론 분석은 부정적이다. 특히 한국일보는 “증거 불충분한데 ‘한동훈 공모’ 밀어붙이나… 딜레마에 빠진 검찰“이라고 평가했다. “수사팀은 수사심의위가 열리기 전 한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조서 열람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아직 추가 조사도 실시하지 못했다”며 “정진웅 중앙지검 부장검사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육박전 끝에 확보한 휴대폰 유심을 이용해 들여다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수사 상황을 전했다.

폭염·폭우 공존에 경향 “시베리아 이상고온 때문”

시간당 100㎜가 넘는 폭우가 충북·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강타해 현재까지 5명이 사망했고 7명이 실종됐다. 산사태와 저수지 붕괴, 주택침수·도로 유실 등의 피해도 속출했다. 경기도 안성은 용설저수지가 범람해 주민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충북 음성군도 하천과 저수지 범람 위기로 인근 2150여가구, 4400여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2일 기준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충청 북부, 경북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신문 1면
▲3일 경향 3면
▲3일 경향 3면

 

그러나 동시에 장마가 먼저 끝난 남부지방에선 33도 이상의 무더위가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당초 7월 말쯤 끝날 것으로 관측됐던 한반도의 장마가 길어진 가장 큰 원인은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기온이 매우 낮은 곳으로 꼽히는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은 최근 이상고온 현상이 발생해 6월 평균 기온이 30도를 넘었다. 이 같은 시베리아 지역의 이상고온 현상이 중위도 기압 배치를 바꾸면서 한반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추행 외교관’ 뉴질랜드, 한국 정부 책임있는 조치 압박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현지시간) 현지 방송에 나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한국 외교관이 결백하다면 이곳에 와 사법절차를 따라라”고 말했다. 2017년 뉴질랜드 한국대사관 직원을 성추행해 수사를 받는 한국 외교관 A씨를 감싸는 한국 정부에 대한 말이다. 그는 “이 문제는 이제 최고위급까지 올라가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라고도 밝혔다.

▲3일 중앙 8면
▲3일 중앙 8면

 

지난 2월 뉴질랜드 웰링턴지방법원은 한국 외교관 A씨에게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으나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현재 아시아에 위치한 제3국에서 근무 중이다.

중앙일보는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했다. 중앙은 “정부는 개인 문제라며 감추기로 일관했다. 지난달 25일 현지 언론이 해당 사건을 ‘성적 폭행(sexual assault)’으로 규정하며 심각하게 보도했을 때도 외교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꼬집었다. 특히 “‘쉬쉬’하는 분위기는 사건 초기부터 시작됐다”며 “(문제가 된) 당시 외교부는 A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그나마 외교부는 A씨의 징계 사유에 해당 성추행 문제가 포함됐는지조차 설명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은 “CCTV 영상만 하더라도 영장 집행이 아니라 대사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할 수도 있었다. 그랬다면 “한국대사관이 성범죄자를 보호한다”는 현지 언론의 비난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안 좋은 일은 쉬쉬하며 덮으려고만 하는 외교부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쇄신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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