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31일 국회 환경부 업무보고(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근 시행이 유예된 ‘재포장금지법’ 관련 질타를 했다.

김 의원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재포장금지법이 원래 1월 말 공포해서 7월부터 시행하고, 적발 시 제조사나 유통사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 물리기로 한 법이다. 왜 시행을 안 하게 됐느냐”고 물었다.

조명래 장관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언론에 ‘과도한 할인 규제’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정책에 대한 많은 오해와 불신이 생겼다. 다시 점검해 추진하기 위해 유예한 것”이라 답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22차례나 회의해서 나온 결과물을 시행하겠다고 했다가 반발 여론이 크니까 다시 조정하겠다고 한 거다. 그러면 22번 회의하고 발표한 건 뭐가 되나. 이래서 정부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권위가 서겠느냐”고 주장했다.

▲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오른쪽)에게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 7월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조명래 환경부장관(오른쪽)에게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TV 유튜브 생중계 갈무리

조 장관이 “뼈아프게 생각한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장인지 과장인지 (환경부 공무원이 기자에게) ‘기레기’라고 하고. 자기가 정책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내부에서 살펴봐서 얘기를 좀 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환경부는 1월 “제품의 과대포장을 방지하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을 1월29일 개정·공포하고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을 퇴출한다”고도 했다.

한국 경제는 지난달 19일 “[단독]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라면·맥주값 줄줄이 오를 판”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법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날인 20일자 신문에는 1면 머리기사로 “‘묶음할인’ 세계 최초로 금지한 환경부”, 3면에 “‘햇반·라면 묶음’ 싸게 팔면 불법...과자·맥주값도 줄줄이 오를 판” 등 기사를 게재했다.

환경부가 ‘맥주 6개, 12개 등 상자 포장의 경우’를 금지되지 않는 재포장 예시로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보도가 다소 왜곡된 측면은 있다. 그러나 재포장 문제와 관련해 일부 판촉 행위를 규제하려 한 것도 사실이다. 이후 매장만 재포장을 용인해 역차별이 우려된다거나, 창고형 할인마트에 관해 상충되는 지점, 온라인 유통업체 재포장 논의 미흡 등 연이은 지적에 환경부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결국 ‘탁상행정’, ‘설익은 규제’ 논란 끝에 재검토, 유예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한국경제 박수진 경제생활부장은 지난달 24일 데스크칼럼(‘무지의 산물’ 재포장금지법)에서 “환경부는 분명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려 했을 뿐이다. 다만 자신들의 정책이 시장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완벽히’ 몰랐을 뿐”이라며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묶음할인 마케팅을 금지한 환경부라는 기사를 쓴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를 결합한 조어) 운운하며 거칠게 항의할 용기도 났을 것이다.(말이 난 김에 환경부 관료들에게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 “무식도 죄다”라고.)”라고 뒤끝을 보였다.

[ 관련기사 : 한국경제 ‘재포장금지법’ 보도, 진짜 왜곡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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