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스태프·작가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은 방송사는 재허가·재승인에 불이익을 받을 전망이다.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결과다.

이날 회의에선 ‘문화예술계·방송계 불공정문제 해소와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으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 체계 보완·강화 △계약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도·감독 강화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구조적 개선 추진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회의 결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시 ‘방송사와 스태프·작가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조건으로 부과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미이행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7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 7월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 연합뉴스

당과 정부는 또한 문화예술계·방송계 표준계약서 현실화 및 대책을 위한 전담 추진단(TF)을 즉각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TF에는 당과 정부, 방송스태프 등이 조합원으로 있는 희망연대노조 등 현장 관계자가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면계약 위반신고·상담이 많은 분야, 개선요구 제기 분야 등에 대해 기획형 합동점검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입점업체, 방송문화 예술계 종사자,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등 큰 난관을 겪는 분야를 직접 목격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 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며 “이번 계기로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제정하겠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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