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가 자본시장법과 상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유상 매일경제 부회장과 류호길 MBN 공동대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승준 MBN 공동대표 등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9일 1심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MBN 측도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기간은 선고가 있었던 지난 24일부터 일주일이었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 서울 중구 충무로 매일경제그룹 건물 앞에 있는 MBN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오늘까지 항소 기간이다. 다음달 1일이 돼야 보다 정확한 항소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전산상에는 MBN 법인을 포함한 임원진 3명 모두에 대한 항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온다”고 밝혔다. MBN 관계자는 “30일 항소장을 제출했고 통상적인 부대 항소”라고 밝혔다. 부대 항소는 주된 항소(검찰의 항소)의 피항소인(MBN)이 항소심 절차에 편승해 항소심의 심판 범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신청이다.

지난 24일 김세현 판사는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류호길 MBN 공동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 MBN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을,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 유죄받은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부채가 MBN 내부에 배치됐다.
▲ 유죄받은 경영진은 물러나라는 구호가 적힌 부채가 MBN 내부에 배치됐다.

김 판사는 “매일방송(MBN)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은행에서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들이 차용한 것처럼 꾸몄다.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행위로 인해 다른 경쟁 언론사가 종편 승인 탈락하진 않았다. 3명 모두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 한 점이 없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와 한국기자협회 MBN지회(지회장 박유영)는 “유죄 받은 경영진은 당장 사퇴하라”라는 목소리를 냈다. MBN지부는 임원진들 사퇴를 촉구하는 구호가 적힌 인쇄물을 MBN 사옥 각 층 게시판에 게시하고, 문구와 생활용품에 사퇴 구호를 인쇄해 조합원이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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