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영방송 NHK가 올 10월부터 수신료를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NHK 수신료는 지상파 계약 기준 현재 월 1310엔(한화 약 1만4909원, 7월30일 기준)에서 1275엔(약 1만4511원)으로 인하된다.

NHK가 지난 10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공지를 보면 올 10월부터 수신료가 1310엔에서 1275엔으로 인하된다.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월 1260엔(약 1만4340원)에서 1225엔(약 1만3942원)으로 인하된다.

▲NHK 로고.
▲NHK 로고.

 

▲NHK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신료 인하 내용. 10일에 결정된 해당 내용에는 2020년 10월1일부터 수신료가 인하된다고 공지돼 있다.
▲NHK 홈페이지에 올라온 수신료 인하 내용. 10일에 결정된 해당 내용에는 2020년 10월1일부터 수신료가 인하된다고 공지돼 있다.

계좌이체 등으로 6개월분을 선불로 낼 경우에는 7190엔(약 8만1831원)에서 7015엔(약 7만9839원)으로, 12개월분 선불은 1만3990엔(약 15만9224원)에서 1만3650엔(약 15만5354원)으로 인하된다.

위성계약의 경우는 월 2280엔(약 2만5949원)에서 2220엔(약 2만5266원)으로 인하했다.

특별계약은 자연 지형으로 인해 난시청 지역이거나 열차나 전차 등 영업용 이동체에서 위성방송만 수신하는 경우이고 월 1035엔(약 1만1779원)에서 1005엔(약 1만1438원)으로 인하됐다.

NHK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구조법이 적용되는 구마모토현과 가고시마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등에서 건물에 피해를 당한 계약자의 수신료를 일정 기간 면제하는 ‘재해 면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건물 반 이상이 파괴되거나 반 이상 불타거나 마루 위까지 침수되는 피해를 당한 경우 재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NHK 수신료 인하는 인터넷 수신료 징수 방안과 연계된 방침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격 인하는 올 4월 개시한 TV 프로그램의 인터넷 동시 전달 실시 조건으로 총무성이 수신료 재검토 등을 요구한 2018년 결정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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