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보도 내용을 제외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대표 발의했다. 조수진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전 채널A에 출연해 본인이 했던 발언으로 심의위로부터 심의를 받은 경험이 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와 공적 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 뉴스와 시사프로그램 등 보도에 관한 내용은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더라도 심의 대상이 되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다”며 “이에 방통심의위 심의 대상에서 보도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도·논평은 앞으로 심의 대상이 아니다. 

▲지난 2월 채널A '정치데스크'의 한 장면.
▲지난 2월19일자 채널A '정치데스크'의 한 장면. 왼쪽이 조수진 당시 동아일보 기자. 

앞서 방통심의위 선거방송심의위는 지난 2월19일자 채널A 뉴스프로그램 ‘정치데스크’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당시 조수진 기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에 공천을 신청한 김남국 후보를 가리켜 “김남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머리맡에 조국 교수의 사진을 두고 자고, 조국 교수를 위해 기도하면서 맨날 자고, 이게 딱 언행을 보면 왜 ‘대깨문’이라는 요즘 단어 있지 않냐”라고 말하며 ‘대깨문’의 뜻이 “머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는 이어 “김남국 변호사의 저런 행동을 보면 ‘대깨조’다. 머리 깨져도 조국. 이런 거죠”라고 말했다. 당시 심의위원들은 ‘대깨문’ ‘대깨조’와 같은 단어사용이 방송의 품위를 떨어뜨렸다고 판단해 행정지도를 결정했다. 조 기자는 2월26일에도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깨문”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한 심의위원은 “‘대깨문’이라는 말 자체가 문재인 지지층이 만들어낸 단어라고 해도 출연자와 패널은 이 단어를 비하 의미로 사용했다. 혐오 표현”이라고 지적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이 같은 발언을 제재할 방법이 사라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 조건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보·막말·편파방송에 따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매년 5건 이하로 유지하고 전국적 동시선거에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법정 제재를 해당 선거별로 각각 2건 이하로 유지하라는 재승인 조건을 부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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