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SNS상 타인 사칭을 범죄로 규정하는 ‘타인 사칭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온라인에서의 사칭 자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없다. 사칭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민·형사상 대응을 할 수 있기에 피해자의 인격권이나 신용 침해 문제는 막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돼왔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연합뉴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 ⓒ 연합뉴스

한 의원 안은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성명·명칭·사진·영상·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했다.

한 의원은 “얼마 전 타인이 본인을 사칭하는 사건이 발생해 사칭 피해자가 된 적이 있는데 관련 처벌 조항이 미비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개인 인격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명백한 범죄”라 강조했다.

이어 “타인사칭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전화나 SNS상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해 타인 사칭 범죄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방송인 유재석씨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
▲ 방송인 유재석씨를 사칭한 인스타그램 계정.

해당 법안은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재호, 허영, 이원택, 이형석, 김승원, 김철민, 박홍근, 김성주, 정태호, 김민석 의원 등(서명순) 총 11명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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