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가 정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 사업자의 조치·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보 전파가 점차 빨라지는 미디어 환경에서 현행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취지다. 입법조사처는 29일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개선 방안’을 내용으로 이슈와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행 법제에 따라 언론보도 피해는 언론중재위원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게시물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서비스제공자에게 ‘임시조치(게시물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 요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언중위를 통한 조정신청은 2019년 기준 69.2% 비율로 정정보도·반론보도 게재 및 손해배상이 이뤄지는 등 활발하게 이뤄지는 편이다.

그러나 처리 결과가 곧 피해 중단을 의미하진 않는다. 언중위를 거쳐 기사를 삭제해도 이미 복제된 기사가 온라인에 남아있거나, 기존 방송 보도와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물이 복제·전파되어 남는 사례 등이다. 영상물의 경우 정정보도 부분이 원래 방송과 별도의 영상으로 전파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남는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이 있다. 그러나 특정 권력에 대한 비판 게시글을 차단하는 데 악용되는 부작용, 임시조치 대상 게시물의 게시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차단 조치가 해제될 수 있는 한계 등이 제기돼왔다.

▲ ⓒgettyimagesbank
▲ ⓒgettyimagesbank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정보도 등의 방법 개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역할 강화 △인터넷상 잘못된 보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한 임시조치제도 개선 △분쟁조정기구 확대를 통해 피해 구제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우선 언중위가 중재·조정 과정에서 기사나 방송 보도 제목에 정정보도 사실을 병기하거나, 정정보도 등을 원 보도와 결합해 게시하는 방안이다. 보고서는 “언론사・법률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원은 관련 소송에서 피해가 실질적으로 구제될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제15조제6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제목 수정, 영상 편집 등 정정보도 등의 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청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률 또는 하위 법령 개정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인터넷 포털 등 사업자들이 관련 기사 제목·내용에 정정보도 결정 등을 표시하고, 정정보도 등을 쉽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섹션을 마련하는 방향의 입법·정책 검토 필요성을 촉구했다. 다만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절한 분쟁조정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5명 이하로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규모를 확대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임시조치 다툼을 분쟁조정에 회부하는 절차 등이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는 방통심의위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조정위원회’로 변경해 인원을 30명까지 늘리고, 위원회가 임시조치 이의제기를 직권조정하는 정부(정보통신망법 개정안)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인터넷상 임시차단 조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조치 여부를 판단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도에 한해서는 원래 제목에 ‘정정보도’ 등이 표시되지 않으면 임시조치 대상으로 삼는 아이디어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이럴 경우에 대한 임시조치는 법령으로 두는 것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를 작성한 신용우 입법조사관은 통화에서 “제일 좋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나 조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것”이라며 “현행법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 운영이 강화된다면 피해자의 피해가 조금 더 구제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재안이 가능할 것”이라 설명했다. 신 조사관은 이어 “정정보도 등의 후속 조치로 반론보도가 잘 반영돼야 한다. 후속 작업 책임을 언론사, 포털, 당사자 중 어디에 맡길지는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