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정진웅 부장검사가 피의자인 한 검사장을 폭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오전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방해 행위로 넘어진 뒤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한 검사장은 중앙지검 형사1부장 정진웅 검사로부터 법무연수원 압수수색 절차 과정에서 일방적인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며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고 주장했다. 독직폭행은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를 가하거나 폭행 시 적용되는 혐의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 등은 29일 오전 압수수색을 위해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도착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자기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전화해도 되는지 물었고, 정 부장도 이를 허락했다.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 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한 검사장이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려고 하자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는 것이 한 검사장 측 주장이다.

한 검사장 측에 따르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고,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면, 휴대전화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이) 전화를 사용하라고 허락했는데,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할 수 있겠냐. 사람을 바닥에 넘어뜨려 올라타 폭행한 이유로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게 압수수색 절차와 수사 절차에서 빠질 것을 정식 요청했지만 정 부장은 이를 거부했다. 이에 한 검사장은 정 부장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는 오늘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지난 23일 발부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USIM 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면서 “수사팀은 오늘 오전 한 검사장을 소환 조사하고 압수된 휴대전화 유심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한 검사장이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30분경 현장 집행에 착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압수자의 물리적 방해 행위 등으로 인해 담당 부장검사가 넘어져 현재 병원 진료 중”이라고 밝혔다. 정 부장이 한 검사장의 ‘물리적 방해 행위’의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서울중앙지검 해명에 한 검사장 측은 “중앙지검 입장은 거짓이다. 한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뻔한 내용에 거짓 주장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당시 현장에 있던 참여 검사, 수사관, 직원들이 목격했다”고 재반박했다.

이 사건에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오후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이 이 같은 권고와 달리 한 검사장 수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충돌까지 벌어지며 양측 갈등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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