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28일 해제돼, 향후 군사위성 개발과 우주산업 발전 토대가 마련됐다. 그간 한국은 한미 미사일지침에 따라 소형 로켓 밖에 만들 수 없는 초당 100만 파운드로 추진력이 묶여 있었다. 우주발사체를 쏘기 위한 에너지의 50~60분의1 수준이다. 우주발사체를 쏘기 위한 에너지의 50~60분의1 수준이었던 것이다. 29일자 전국단위 주요 아침신문 대부분이 관련 소식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다.

고체연료 사용 제한은 지난 1979년 한미 미사일지침이 만들어진 지 40년 만에 완전 해제됐다. 서울신문은 “주무부처인 한국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가 협상에 나섰지만 난관에 봉착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가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톱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이뤄진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안보실에 백악관 NSC를 상대로 ‘하우스 대 하우스’로 직접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지시했고 이때부터 본격 협상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는 이번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활발해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개정은 민간 분야 연구보다 군사용 미사일 개발에 더 큰 의미가 있다. 군사용 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무기체계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개정은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상 목표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 7월29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 7월29일자 서울신문 3면 기사.

동아일보는 “미국이 전격적으로 고체연료 사용 제한 등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동의한 것은 무엇보다 최고조로 치닫는 미중 갈등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MD)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고 동북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한국의 미사일 개발 능력 향상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다”며 “한국이 고체연료를 바탕으로 미사일 기술을 발전시키면 사거리상 타깃에 중국 일부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미사일지침 개정과 방위비분담금 협상의 연동 여부에 집중하는 시각도 있다. 청와대는 이에 관해 “드릴 말씀이 없다” “(미국에) 반대급부를 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중앙일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협상 초기부터 총액 증액에 집착했고, 11월 대선 전에 성과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 차장의 단언에도 미국이 방위비 측면에서 모종의 ‘성의 표시’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고 전했다.

▲ 7월29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 7월29일자 동아일보 3면 기사.

민주당, 통합당 퇴장 속 기재위·국토위·행안위 법안 단독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회 3개 상임위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사실상 단독 처리했다. 기획재정위에선 ‘7·10 대책’ 후속인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3주택(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최대 3.2%에서 6%, 법인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2년 미만 단기보유 주택 및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는 한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취득부터)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선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도입법안과 주택법 개정안(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 부여) 등이, 행정안전위원회에선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통합당은 이날 예정됐던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을 취소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날 각 상임위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속전속결식 법안 처리가 논란이 됐다. 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진전되지 않자, 민주당이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당이 주도하는 법안들을 단독으로 전체회의에 상정했기 때문”이라며 “기재위의 경우 소속 의원 2명의 동의만 거치면 되는 ‘서면동의’ 형식과 ‘기립표결’을 거쳐 법안 상정이 이뤄졌다. ‘기립표결’에 따른 상정은 이례적”이라 전했다.

▲ 7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 7월29일자 한겨레 1면 기사.

한겨레는 “민주당이 이처럼 속도전에 나선 이유는, 부동산시장이 워낙 불안해 시급한 조처가 필요함에도 통합당이 ‘상임위 소위 구성’에 합의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통합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내줬으니 소위 위원장은 우리가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해 소위 구성이 거의 안 되고 있다”는 당 관계자 발언을 전했다.

한국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슈퍼 여당 ‘독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학계 인사들의 입을 빌려 민주당을 비판했다. “의회민주주의에서 국민이 준 힘으로 독단적 결정을 하거나 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이 국민이 원하는 것이라고 여당이 오판하고 있는 것 같다”(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법안은 한번 처리하면 다시 바꾸기도 어려운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을 충분히 논의해도 되지 않았느냐”(손병권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등이다. 다만 “표결하면 지니까 그냥 퇴장하는 전략이 과연 야당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의 전략부재 지적도 함께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지사는 간부급 도청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실거주용 1주택 외의 주택을 올 연말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승진·전보·재임용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나섰다. 청와대·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했다면 이 지사는 4급 이상 공무원까지 더 넓은 범위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28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일명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 7월29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 7월29일자 조선일보 1면 기사.

세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이 지사 소식을 전하며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정책 혼선 초래’ 비판론” 제목을 썼다. 세계일보는 “경기도 안팎에서 ‘강압적인 재산권 침해’라거나 ‘이 지사의 대권 행보를 위한 부동산 정치’라는 비판 기류가 흘러나왔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공무원도 있는데 싸잡아 ‘투기꾼’으로 몰며 인사 불이익 운운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것”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아픈 곳을 콕 찔렀다는 관측도 나왔다”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사설(이재명의 ‘경기도형 다주택자·기본주택’ 처방을 주목한다)에서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정책 간여를 막고 4급까지 인사·경영평가 멍에를 지우겠다는 과감한 발상을 주목한다. 공직사회와의 소통 속에 원활히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긍정 평가했다. 특히 도내 3기 신도시 역세권 공급물량 50%를 ‘장기공공임대형’ ‘임대조건부 분양형’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구상을 “참신하고 실효성도 주목되는 경기도형 부동산 처방이자 실험”이라 호평했다. 이어 “국회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며, 임대료 인상률을 5% 내에서 지자체가 정하도록 한 임대차 3법과 다주택자 세금을 강화하는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7월29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 7월29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아래는 28일자 전국단위 주요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한반도…이젠 핫반도
국민일보: 족쇄 풀린 ‘우주 발사체’ 군사위성 언제든 쏜다
동아일보: 고체연료 허용, 우주개발 날개 단다
서울신문: 고체연료 ‘족쇄’ 풀려, 언제든 군사위성 쏜다
세계일보: 이재명의 ‘부동산 정치’ ‘정책 혼선 초래’ 비판론
조선일보: 與 부동산법 폭주…심사도 않고 무더기 통과
중앙일보: 한국 장거리 로켓 개발 고체연료 족쇄 풀렸다
한겨레: 한국 온난화 속도 2배 넘게 빠르다
한국일보: 슈퍼 여당 ‘독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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