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부산 지역 주민들에게 수신료를 일시 감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희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재난방송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주 부산에서 재난방송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지난 23일 폭우로 부산에서 3명이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지만 재난주관방송사인 KBS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속보 체제 기준에는 맞게 운영됐지만 당시 수해가 부산에 집중돼 부산 주민들 입장에서는 재난방송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며 “지역방송에 맞는 체계를 갖춰나가고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같은당 황보승희 의원도 같은 내용을 질문하며 어떻게 개선할지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전국단위 매뉴얼은 충분히 갖춰졌는데 부산상황(지역) 매뉴얼을 세밀화하고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황보 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라고 본다”며 “서울에서 일어났다면 더 긴급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는 지난해 4월 강원도 산불 피해주민들에게 6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했는데 부산 지역주민들에게도 수신료를 면제해 KBS 방송이 부실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하고 KBS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재난방송의 법적 의무는 다했고 원인이 KBS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정보, 기상청에서 나오는 정보, 대피·대응요령 정보를 원활하게 유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황보 의원은 “통합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물론 의무는 아니지만 수신료 감면을 통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드려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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