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한미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제한을 뒀던 ‘고체연료’ 사용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우주산업 개발과 독자 저궤도 감시정찰위성 발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오후 국내 청와대 출입기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2020년 7월28일 오늘부터 고체연료 사용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며 “2020년 개정 미사일지침 새롭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 제약을 받아왔다”며 “7월28일부터 기업과 연구소 한국 국적의 개인은 액체 연료 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연료를 통해 발사체 연구개발 및 생산과 보유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현재 미사일지침은 크게 세 분야로 돼 있다. 김 차장은 우선 군사용 탄도 미사일 파트의 경우 지난 2001년, 2012년 2017년 3차 개정을 통해 탄두중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했는데, 이전에는 사거리 800km에 탄두중량 500kg으로 묶여있었다고 했다. 둘째 군사용 순항 미사일 분야의 경우 김 차장은 과거엔 사거리 300km 이하이면 탄두중량 무제한이었고, 탄두중량이 500kg 미만이면 사거리가 무제한이었는데 이런 탄두와 사거리 관련 이런 지침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에 따르면, 세번째 우주발사체 부분의 경우도 우주로 발사하는데 필요한 ‘총역적 능력’(로켓 엔진이 낼 수 있는 총 에너지량)이 실제 1초×5000만파운드가 필요한데, 이 지침은 그동안 이런 에너지량의 50분의 1, 60분의 1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하지만 이번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를 무제한 사용이 가능해졌다. 김 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청와대 안보실과 백악관 안보실이 직접 협상을 통해 직접 이 문제 해결하라고 지시해 9개월간 미국측과 집중 협의 끝에 오늘 날짜로 고체연료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현종 차장은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리 군의 정보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 △민간 기업과 개인, 우주 산업에 뛰어들려는 인재를 우주로 이끄는 계기 △67년 된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28일 오후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고체연료 사용제한 해제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간 미사일 규제의 제한이 없어진 것이냐는 이성휘 토마토뉴스 기자의 질의에 김 차장은 “사거리가 현재 800km로 제한돼 있는 것이 유지되고, 다만 순항미사일의 경우 단두중량 500kg 미만이면 사거리 제한이 없다”며 “순항해야 하기 때문에 (미사일속도가) 마하 0.1미만이어서 탄두를 무겁게 할 수 없고, 2001년부터 지금까지 제한이 계속 유지돼 오고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이런 우주 발사체 제한이 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김도원 YTN 기자의 질의에 김현종 차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미사일 지침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언젠가는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다”며 “1971년 미사일 개발 시스템을 시작한 뒤 1978년 백곰 지대지 미사일 만들어 180km를 날아갈 수 있었으나 탄두와 유도기술이 없었다. 기술을 받기 위해 미사일 관련 180km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더 기술 받기 위해 탄두중량 500kg 이상을 안하겠다고 했다”며 “핵무장을 위해 탄두를 만들려면 탄두중량의 미니멈이 500kg이므로 그 미만으로 하겠다는 것은 핵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였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사일이라는 게 600km 이상 가면 대기권으로 가서 발사체가 분리된 후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을 한다”며 “600km와 그 이상을 가는 기술이 같은데, 이 기술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탄두 500kg 제한을 둔 이유는 지속적인 기술도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사거리 800km 논의는 없었느냐는 김정윤 SBS 기자의 질의에 김 차장은 “800km 사거리 (제한 규정)은 유지된다”며 “이번에 고체연료 사용제한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주발사체 개발로 우주산업 발전을 하고 눈과 귀가 되는 것이 인공위성이라는 점에서 이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다”며 “안보상 필요하다면 800km 사거리 제한문제도 언제든지 미측과 협의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고체연료 개정하면서 미국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한게 있었는지, ‘방위비분담금과 연계돼 있는지’ 등을 묻는 김 기자의 이어진 질의에 김현종 차장은 “반대급부 준 것 아무 것도 없다”며 “저는 협상할 때 반대급부 같은 것 안준다”고 밝혔다. 주변국 반응과 관련 김 차장은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국가인데, 당연히 판독기능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뿐 아니라 차세대 잠수함, 경항모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체연료의 장단점과 관련해 김현종 차장은 “고체는 액체연료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저렴하다”며 “저궤도 쏴올릴 때 지구에 가까울수록 해상도가 높고 200~300km 높이로 쏘아 올릴 때 고체연료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액체연료로 저궤도에 쏠 수 있지만, 짜장면 한그룻을 10톤트럭으로 배달하는 격이라고도 했다. 또한 액체연료를 넣고 사용하지 않으면 철강지료를 부식시키며, 주입하는데도 1~2시간이나 걸려 군사작전을 할 때 인공위성에 의해 노출된다. 액체연료로 동시에 점화하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점도 단점이다.

이 같은 장점을 가진 고체연료를 제한한 이유는 미국측에서 이동식 무기의 발사체에 탑재하기 쉽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온 탓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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