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입 기자단이 28일 오후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실에 몰래 들어가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발각된 조선일보 현직 기자에게 중징계인 ‘기자단 제명’을 결정했다.

기자단은 이날 총회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출입 매체 42곳 가운데 37곳이 참석했고, 이 가운데 27곳이 기자단 제명에 입을 모았다. 기자단 제명은 기자 개인은 물론 소속 매체도 출입 등록이 취소되는 중징계다. 1년간 서울시 출입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 없고, 이후 비출입사와 같이 신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조선일보 사옥 간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조선일보 사옥 간판. 미디어오늘 자료사진

조선일보 소속 ㄱ기자는 지난 17일 오전 6시 반께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집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해 서류 등을 촬영하다가 시청 직원에게 적발됐다. ㄱ기자는 서울시 직원들이 출근 전, 청소 노동자들이 일하는 틈에 실장실 안으로 무단 침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조사할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했던 인사다. ㄱ기자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관한 여성가족정책실의 대응 문건을 촬영했다가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ㄱ기자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입건해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ㄱ기자는 시 출입 기자단 차원에서 코로나19 감염 예방 목적으로 기자실 운영을 중단키로 한 상황에서 기자실에 계속 나왔다가 지난 4월 기자실 출입정지 2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기자단 총회 전부터 서울시 기자들 사이에서는 ㄱ기자가 기자단 명예와 신뢰·품위를 지속적으로 손상시켜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서울시 기자단의 ‘기자단 제명’ 조치에 대한 조선일보의 외부 공식 입장은 28일 오후 현재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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