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설립한 광고대행사 조선IS(아이에스)의 전직 간부가 “방상훈 사장 일가 이익을 위해 부당 거래를 강요받았고, 이에 불응하자 퇴사 강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IS는 조선일보가 배달될 때 지면과 함께 들어가는 광고전단을 수주, 배포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조선IS 전 간부 A씨 말에 따르면, 조선IS는 ‘조광프린팅’과 2016년부터 2018년 11월30일까지 2년간 인쇄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데, 조광프린팅은 계약 종료 전인 2018년 2~3월경 일방적 거래 단절을 선언하면서 이전 계약 대비 약 30%의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조광프린팅은 ‘여성조선’ 등을 인쇄하는 조선일보의 특수관계 회사다.

조선IS와 조광프린팅의 2017년 거래 현황을 살펴보면 두 회사 사이에서는 제작금액 기준 약 8억8000여만원 규모의 거래가 오고 갔다. 그러나 조광프린팅이 요구한 인상가를 적용하면 같은 규모의 제작금액이 11억4000여만원으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A씨의 분석이다. 

당시 조선IS 간부였던 A씨 등은 회사 손실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재계약을 거부했다. 2018년 3월을 마지막으로 조선IS는 조광프린팅과 계약을 해지했다. 

실제 조선IS가 2018년 4월2일 조광프린팅에 보낸 공문을 보면 “조광프린팅이 제시한 금액(장당 평균 단가 5원 인상)으로 인상해 진행하기에는 당사가 처한 전단지 시장의 하락 상황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있다”, “계약만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지만 3월31일로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쓰여 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조선IS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조선IS의 모습. 사진=정민경 기자.

그러나 조선일보 소속 임직원들이 계속 조광프린팅과 재계약해야 한다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퇴사 강요 등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것. 결국 A씨는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계약을 종료한 후 조선일보 CS본부 간부들로부터 조광프린팅과의 거래 재개 강권이 있었다”며 “CS본부 측은 조선일보 이익과 사주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이익 보장을 위해 거래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방 사장이 30% 지분을 갖고 있는 조선일보는 조광출판인쇄 지분의 18.44%를 소유하고 있으며 취득원가는 49억원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조선IS지분 4.13%(취득원가 3억3000만원)를 갖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조광출판인쇄는 조선IS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 

▲조선일보사 감사보고서.
▲조선일보사 감사보고서. 조광프린팅과 조광출판인쇄, 조선IS가 특수관계자로 분류돼있다.

“부당거래 강요, 사주 일가가 받는 임대료 때문이라 들었다”

조선일보 측은 왜 조선IS에 조광프린팅과의 거래 재개를 압박했을까. A씨는 “방상훈 일가의 이익 때문이라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조광프린팅은 방 사장 일가가 소유한 ‘조광출판인쇄’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었다. 조광프린팅이 조광출판인쇄에 지급하는 월 4000만원상당의 임차료는 방 사장의 개인 수입이라는 게 A씨 주장이다. 조광출판인쇄는 서울 금천구 소재의 건물을 소유하고 임대업을 하고 있고, 조광프린팅은 이 건물 임차인이다. 즉, 조선IS가 손해를 보더라도 사주 일가 이익 때문에 조광프린팅과 거래를 계속해야 한다는 것. 

A씨는 “조선일보 CS본부 측은 만약 조광프린팅과 계약을 다시 맺지 않으면 조광프린팅이 임차계약을 해지할 것임으로 다시 계약해야 한다고 강권했다”며 “임차계약이 해지된다면 결국 조선IS가 해당 건물로 이전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선IS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할 수 없었고, 이런 불리한 계약을 맺으면 인쇄시장 내 조선IS 신뢰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조광프린팅과 계약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퇴사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자신뿐 아니라 다른 조선IS 간부 B씨도 경질 압박을 당했고, 팀장급 C씨에 대한 인사 이동도 이뤄졌으며 실무진 D씨도 타 부서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거래 강요 거부 후 조선일보 CS본부는 조선IS에 직무감사자를 파견해 조선IS 직원들의 부정거래 확인을 시도했다”며 “이는 거래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조선일보가 자사의 신문판매 센터 업무에 적자가 발생하자 센터를 조선IS가 직영하도록 하거나 조선일보 소속의 신문판매 관리 지사도 조선IS에 위탁 운영을 강요하는 등 영업손실과 법적 위험을 조선IS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조광프린팅 홈페이지 소개글.
▲조광프린팅 홈페이지 소개글.

민언련, A씨 주장 토대로 공정거래위 신고 

민주언론시민연합(대표 김서중)은 28일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A씨 사례를 불공정 거래 행위 사안으로 신고했다.

민언련 측은 “조선일보는 방씨 일가 소유의 조광출판인쇄를 지원하기 위해 조선IS에 배임 등 부당거래를 강요하고, 조선일보 손실을 조선IS에 떠넘겼으며 이에 항의하는 조선IS 임직원에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갑질’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 사장은 1999년 조광출판인쇄 주식의 명의 변경에 관해 증여세 14억여원을 포탈하고, 1995년 법인 부외 자금 4억여원을 조광출판인쇄 증자 대금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민언련은 이 사실을 강조하며 “여전히 조광출판인쇄를 통해 사주 일가의 사적 이익을 취하고 불법 행위를 벌였다. 공정위가 이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이사.

조선일보 CS본부 “강요나 인사 불이익 없었다”

A씨에게 퇴사 등을 강요했다는 조선일보 CS본부는 A씨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선일보 CS본부장은 미디어오늘에 “조광프린팅과 조선IS의 거래가 2018년 4월 끊어진 사실과 조광프린팅이 조선IS에 단가를 올려달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강요는 없었다. 우리가 조선IS 측에 거래를 계속하라고 강요했다면 조선IS와 조광프린팅 사이의 거래가 끊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물론 조광프린팅과 계속 거래하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나 강요는 아니었고 조광프린팅이 업계 내 가장 큰 회사였기 때문에 안정성을 위해 거래하자고 말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즉, 어디까지나 강요가 아닌 업무와 관련한 제안이었고, 조광프린팅과 조선IS의 거래가 끊어졌기 때문에 조선IS에 대한 강요는 성사되지 않는다는 것. 또 다른 CS본부 간부도 “조광프린팅과 거래하는 것이 타 업체와 거래하는 것보다 이익률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방 사장이 임대료 등을 개인 이득으로 취한다는 주장에 대해 조선일보 CS본부 측은 “방 사장의 조광프린팅 지분은 크지 않다. 임대료로 크게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조선IS 역시 방 사장 지분이 있기 때문에 조선IS가 손해를 보면 방 사장도 손해다. 조선IS에 손실과 위험을 떠넘겼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조선IS에 대한 보복으로 직무감사자를 파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CS 본부 측은 “조선IS 전 간부 주장과 별건으로, 조선IS가 또 다른 인쇄업체와 불공정 거래를 한다는 제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출 내역을 조사한 것”이라며 “회계 감사를 통해 본 것이며 문제가 없어 그대로 끝난 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미디어오늘은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조선IS와 조광출판인쇄와의 지배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2017년 기준으로 조선IS는 조광출판인쇄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조선일보 측 문제제기를 통해 단순 오기임을 확인해 “2017년 기준으로 조광출판인쇄는 조선IS 지분의 33.75%를 갖고 있다”로 바로잡습니다. 기사 수정 : 9월 28일 1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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