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6월12일자 인터넷 기사로 “제자성희롱성발언·갑질 의혹 교수는 EBS시청자위원”라는 제목으로 해당 교수가 대학원생 제자 B씨에게 갑질 및 수차례 성희롱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연구소의 재원으로 마련한 고가 장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위 보도에 대하여 해당 교수는 ① 대학원생 B씨에게 “팔짱을 끼라”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② 대학원생 B씨가 듣는 자리에서 지인과 통화하며 “예쁜 여제자랑 있으니 차나 한잔 하자”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③ 학과 장비인 드론(매직프로콤보)은 해당 교수가 인근 고등학교의 방과 후 방문수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성희롱을 한 사실이 없고 연구소의 고가 장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는 교육방송과 함께 운영하는 센터 사무실을 개보수함에 따라 기존 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버릴 서류를 바닥에 쌓아둔 것이며 그 서류 정리도 그 센터의 직원인 대학원생 B씨 외에 해당 교수 및 다른 대학원생도 함께 하였다는 점, 커피숍에서 대학원생 B씨가 커피를 나른 것이 아니라 커피숍 종업원이 당시 일행이 있던 2층까지 커피를 가져다 주었고 이를 대학원생 B씨 및 다른 대학원생이 함께 받아 준 것이라는 점을 알려왔습니다. 

B씨의 이름을 부른 것은 제자에 대한 친근함의 표시였으며, 덩치가 크다고 말한 것은 B씨가 스스로에게 한 표현을 대화과정에서 옮긴 것이고, 신청인은 대학원생 B씨에게 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저녁모임에 2번 참여를 제안하여 그 중 본인 동의하에 1번만 참석하였으며, 대학원생 B에게 폭탄주를 억지로 마시게 하지 않았음을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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