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4일 오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다. 반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간40여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심의위는 검찰 수사팀 및 사건 관계자들의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질의응답 등을 거쳐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두 사람의 공모를 의심했지만 심의위는 공모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쟁점은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계속과 공소제기 여부였다. 심의 결과를 보면 이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12명)과 공소제기(9명), 한 검사장에게는 수사 중단(10명)과 불기소(11명) 의견이 의결됐다. 심의위 의결에 강제성은 없다.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로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직후 “한동훈 검사장으로부터 압수한 휴대폰 포렌식에 착수하지 못하고 피의자 1회 조사도 완료하지 못한 상황 등을 감안해 ‘수사계속’ 의견을 개진했다”며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에서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사팀은 지금까지 수사 내용과 법원의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취지, 검찰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수사 및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과 공모해 여권 인사와 가까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전 신라젠 대주주)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지난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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