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된 KBS 뉴스9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에 제3의 인물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사내 일각에서 제기된 가운데, KBS 보도본부와 KBS 법조팀이 23일 “어떤 외부 청탁이나 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KBS 법조팀은 “당사자 반론을 받지 않은 점과 ‘전언’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 등 실수를 뼈아프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KBS 뉴스9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 “기자와 검사의 공모 정황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가 다음 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고 사과했다. 

KBS는 18일자 리포트에서 “이동재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시민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했지만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면담 녹취록 전문은 KBS가 다룬 내용과 달랐다. 

이후 일부 KBS 직원들은 23일 ‘KBS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라는 명의로 18일자 리포트가 삭제된 것에 “누가 이런 짓을 시켰느냐”, “그 기사 안에 감추고 싶은 흔적이나 디지털 증거가 있었느냐”며 “‘청부보도’, ‘여론 조작’ 브로커에 놀아났느냐”고 비판했다. 외부인의 KBS 보도 개입설을 제기한 것이다. 

▲18dlf
▲18일 KBS 뉴스9 보도는 현재 다시보기 서비스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보도를 한 KBS 법조팀은 이날 오후 “누군가의 하명 또는 청부로 보도가 이뤄진 것이 아니다”라며 “취재원 보호와 법적 시비 등에 대한 우려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기자 개개인의 자율적 의지와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축적해왔고, 그 근거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사 발제에 이르는 과정 역시 내부 논의를 거쳐 정상적 절차와 방법으로 이뤄졌으며 장기간 취재를 통해 사건 실체에 접근하려 했던 것이지,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KBS 법조팀은 보도정보 시스템에서 해당 기사를 삭제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보도 이후 기사의 일부 내용에 대해 보도 당사자의 문제 제기가 있어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하지만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기사는 향후 보도 경위 등에 대한 진상조사 필요성을 감안해 유지하던 중 기사 출고 과정에 대한 불필요한 억측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를 지정된 대상자만 열어볼 수 있는 ‘보안 기사'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KBS 법조팀은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 뼈아프게 반성한다”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여러 취재원에게 관련 내용을 취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사가 출고되기까지 각종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당사자 반론을 충분히 듣지 않은 점과 녹취록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전언’ 보도임에도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점에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KBS 뉴스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주시길 동료 여러분께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KBS 보도본부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도본부 측은 “최근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18일 9시뉴스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관련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 편성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도본부는 “KBS 취재팀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다”고 경위를 밝혔다. 

보도본부 측은 “KBS는 법조팀의 취재 정보와 이후 추가 공개된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취재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때문에 19일 앵커멘트를 통해 단정적 표현을 사과하고, 한동훈-이동재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을 반론 보도 형식으로 보도했다”며 “이후 법무실 판단 등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다시보기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경위를 밝혔다. 

KBS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 데스킹 체계를 점검해 강화하고, 법조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KBS 법조팀은 ‘법조 보도 개선방안(가칭)’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사내 보도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심의평정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고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한다. 

KBS 보도본부 측은 “다만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시도에 우려를 표명한다.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외부인의 보도 개입설을 반박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