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MBC 내부 취재 정보를 유출한 MBC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 해당 기자는 징계 후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자가 유출한 정보는 MBC를 비판하고 있는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과 다르지 않아 논란을 낳고 있다.

MBC 인사위원회는 지난 17일자로 A기자에게 취업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 3월31일에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지난 3월31일에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

복수의 취재원 이야기를 종합하면, 사내에서는 “낮은 징계 수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고 한다. 다른 것도 아닌 MBC 내부 취재 보고 정보를 유출한 뒤 타사에서 관련 내용이 상세히 보도된 것에 일벌백계가 아닌 가벼운 수위의 징계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A기자는 조선일보 아닌 타사 기자에게 전화로 일부 정보를 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징계 수위에 대한 내부 논의가 확정되기 전에 A기자는 지난 20일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장호 MBC 보도국장은 “(징계 수위에 대한 내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이미 해당 기자가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사표를 낸 이유를 묻기 위해 A기자에게 연락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A기자가 유출한 MBC 내부 정보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쓴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는 보도의 출처에 “취재원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31일 리포트를 통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 측에게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빌미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비위 제보를 회유·협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27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
▲지난달 27일 보도된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지난달 27일 “MBC 몰카가 따라다녔다, 채널A 기자·제보자X 만날때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MBC가 지난 3월31일 첫 보도에 앞서 이 전 대표 측 대리인 지모씨가 채널A 이 기자를 만날 때마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정황이 26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MBC 보도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내용을 자세히 보도했다.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MBC 뉴스데스크는 우선 3월13일 오전 9시에 채널A 기자와 지씨가 만나는 장면을 촬영하겠다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이란 제목의 취재 계획을 올렸다. 장소는 서울 중구에 있는 모 커피 전문점이었고 ‘제보자 만나 몰카 및 몰래 녹음’이라고 보고했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이후 MBC 뉴스데스크는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2’ 취재 보고를 올렸는데 이는 3월21일 지씨를 MBC 내에서 인터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어 뉴스데스크가 3월22일 올린 ‘기레기가 취재하는 방법 #3’ 취재 보고는 장소가 시청 광장으로 돼 있었지만 서울 광화문 채널A 본사에서 이뤄진 지씨와 이 기자 만남을 취재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계획에는 ‘명함 몰카와 녹음기를 챙겨달라’ ‘시청 광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함께 이동한다’고 돼 있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반론보도] 「MBC 기자 자사 ‘검언유착’ 보도경위 정보보고 유출했다」 관련

본지는 지난 7월23일자 「MBC 기자 자사 ‘검언유착’ 보도경위 정보보고 유출했다」 제하의 기사에서 MBC 소속의 모 기자가 내부 취재 정보를 타사 기자에게 유출하였고, 유출된 정보는 6월27일자 조선일보 기사내용과 다르지 않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조선일보의 6월27일자 기사 내용인 몰래카메라 및 녹음을 계획한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거절하여 MBC 내부 시스템에 올라온 취재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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