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항소심 재판이 우여곡절 끝에 10년을 넘긴채 마무리됐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위원의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 징역 3년 형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신상철 전 위원과 변호인들은 무죄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세번째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이다. 재판부는 오는 10월6일 오후 2시반에 10년 넘은 이 사건의 선고를 하기로 했다.

검찰측인 소재환 검사는 21일 결심공판에서 신상철 피고인을 두고 “주장이 악의적이고 중요한 부분을 왜곡해 비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소 검사는 △고의로 실종자 구조 작업을 지연 △군이 사고원인을 은폐조작, 조작 △천안함이 용트림바위의 제3의 선박과 충돌 △좌초후 후진했으며 명백한 해난사고라고 한 신상철 피고인의 주장을 두고 “이 모두는 재판과정에서 허위로 입증됐다”고 했다.

소 검사는 쟁점이 된 ‘고압세척을 통한 선저 스크래치 지운 흔적 유무’ 관련 “합조단 위원들 모두 스크래치 발견되지 않았고, 실제로 2010년 4월30일 이전 고압세척을 한적이 없다”며 “버블흔을 세척으로 사라진 흔적이라 주장하나 세척으로 사라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 잠수함을 거론한 것을 두고 소 검사는 “이스라엘 잠수함이 출몰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라고 했다. 그는 함안정기의 손상을 “압력흔과 버블흔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소 검사는 “신상철 피고인은 합조단에 있으면서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가치가 없는 자료를 근거로 계속 주장을 폈다”며 “악의적 경멸적 표현과 단정적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했다. 그는 △기소이후에도 허위사실을 적시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공적 조사결과에 대한 국민 불신 초래 △희생장병의 명예훼손 △심각한 국론분열을 들었다. 신상철 피고인의 의혹 제기 자체를 문제삼기도 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정부 합조단 판단에 대한 의혹제기를 위한 홍보의장으로 만들었다”며 “원심 5년 넘게 법정 안팎에서 의혹제기를 계속했고, 천안함 생존자에게 희생자 CCTV를 보여주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정상참작의 사유가 모두 틀렸다”고 주장했다.

신상철 피고인측 변호인인 김종귀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천안함 사건을 좌초후 충돌로 보고 있다고 밝히면서 허위라는 검찰주장에 하나하나 이견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좌초와 관련 우현 프로펠러의 경우 특이한 손상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합조단이 시뮬레이션했으나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심판결문에 ‘현대 과학의 한계’라는 표현을 들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천안함 우현의 프로펠러가 가변피치프로펠러로, 역회전하지 않고,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전진과 후진이 다 가능하다”며 “이를 반복하면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에스자형태의 손상이 나타났다”고 반박했다.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함미. 2018년 9월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경기도 평택 해군 제2함대에 전시된 천안함 함미. 2018년 9월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가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사진=이우림 기자

 

특히 쌍끌이 어선의 어뢰추진체 인양의 모순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박정이 합조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격자무늬로 탐색해 폭발원점을 지나는 과정에서 건졌다’고 주장한 점을 들어 “가스터빈이 50톤이 넘는 대형구조물인데, 이 위를 쌍끌이어선이 지나갔다는 것은 그물이 찢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라며 “가스터빈실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서 물건을 건져올릴 수 있느냐. 상식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폭침 어뢰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가져온 어뢰”라며 “이어도호와 장목호가 2010년 4월4일부터 5월8일까지 탐색했지만, 어뢰 추진체보다 더 작은 물건도 식별하는데, 어뢰가 식별되지 않은 이유는 그 시점에는 어뢰추진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추론했다.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된 생존자 진술서 원본을 두고 김 변호사는 “굉장히 핵심 증거”라며 “분석 결과 폭발보다 압도적으로 충돌이라고 진술한 장병이 많았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신상철 전 위원은 “그동안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며 진실을 밝혀 남북관계를 미래지향적 관계로 만들고, 북한에 씌운 누명 벗겨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은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선고된 ‘고의구조 지연’ 주장을 두고 “함수가 16시간동안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하지 않았다”며 “이게 구조지연한 것 아니냐. 박성균 하사 시신도 여기서 발견했지 않느냐”고 반론했다. 증거인멸 주장 관련 신 전 위원은 “함미 인양 당시 (좌현 선저에 있는) 길이방향 스크래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반도 미래가 달려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의 좌측 부분. 2015년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천안함 가스터빈 외판의 좌측 부분. 2015년 촬영. 사진=조현호 기자

 

심재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를 들어 무죄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심 변호사는 이 사건이 1,2심 포함 10년을 넘긴 점을 들어 “재판부의 부담을 보여준 것”이라며 “국방부와 검찰이 진실의 목소리를 억압해 법정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심 변호사는 “재판부가 진실에 대한 무거운 부담이 있겠지만 진실앞에 단호한 태도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심 변호사는 특히 “지금 사법부 불신이 상당한 것은 잘못된 재판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강기훈유서대필사건 △삼성은 봐주고 뇌물 폭로한 노회찬 유죄판결 사건 △이회창 전 총리가 판사시절 서명한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형언도 사건 등을 들었다. 심 변호사는 “신상철 피고인이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며 “정부의 황당한 발표에 의문을 갖는 것이 어떻게 10년이나 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검찰 수사 당시 MB 정권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정부발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자를 신속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고 했다”며 “진실을 밝히고자 용기를 가진 피고인을 법정에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10년이나 진행한 사건, 실무적으로 부담이 있고, 어떤 결론을 낼지 복잡한 생각을 가지리라 본다”면서도 “진실의 편에 서면 된다. 가짜판결의 오명을 쓰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로써 신 전 위원은 검찰의 3년 구형만 세 번째 받은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1심 재판 때 3년 구형(1심 판결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항소심 재판 중인 지난해 11월21일 신 전 위원에 3년형을 구형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난 1월30일 선고공판을 하려 했으나 여러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종결했던 변론을 재개했다. 그 후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통째로 바뀌었다. 새로 바뀐 재판부로 구성된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4월24일 변론기일에서 한차례 공판을 진행한 뒤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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