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보호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에게 경제적인 보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을 하면,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업들이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제공받는 게 자연스럽게 형성될 거고, 경쟁적으로 정보보호의 역량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입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토론회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 돈’에서 발제를 맡은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장이 이 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네이버와 유튜브의 차이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포털 기업이 시장에서 밀리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대표적 포털 기업들 수입 배분을 보면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게시물에 대해 이용자들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게시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이용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자사 이익 창출에 이용한다”며 “기본적인 국내 인터넷 플랫폼의 발상은 ‘이용자들에게 우리가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하니 그에 대한 수익은 다 플랫폼 기업 거다’라는 걸 갖고 있다”고 했다. 

반면 “유튜브는 이용자들에게 돈을 일부 지불하더라도 이용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기업 이익 창출에 기대효과가 있으니 이런 사업모델을 시작했다”며 네이버와 유튜브의 상반된 시각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데이터경제가 현실화하고 있음에도 국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비롯해 이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의 가치에 대한 개념 정립은 미진한 상황”이라며 “해외와 비교했을 때도 데이터 경제 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데이터 관련 조직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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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소장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면 데이터에 활용에 대해 데이터 주체인 이용자가 스스로 인식 변화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식 변화에 성공한다면, 경제적 보상을 통해 이용자의 개인정보유통 반감을 줄일 수 있고. 자연스럽게 이용자 데이터 처리 과정 내에서 이해관계 인식이나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어떤 기업이 제공받은 데이터를 더 안전하게 보관하느냐 변별이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보호를 잘하는 기업에게 많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며 “자연스럽게 국민 정보보호도 강화되고 데이터 유통기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하길 바란다”면서 “이용자가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보상체계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를 줘야하는가’ 앞으로 가장 핵심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돈' 토론회에 동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전민 대학생 기자
▲ 16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주최한 '데이터 경제 시대 내 데이터=내돈' 토론회에 동료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모습. 사진=전민 대학생 기자

 

이날 최경진 가천대 교수(AI빅데이터 연구센터장)는 “데이터를 소유권으로만 엄격하게 봐선 안 되고 유연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전통적이고 배타적인 개념으로 데이터에 소유권 개념을 적용하면 오히려 거래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 거래는 현실에서 비밀리에 이뤄질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가 포함됐기 때문에 형사고발당할 수 있어서다. 즉 지하경제 영역이다. 이 경우 제대로 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할 때 법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최 교수는 “데이터 품질을 보장할 수 있으려면 데이터 계약을 합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데이터 거래에 있어서 각 주체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이를 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를 원하고, 내 개인정보를 가져가 편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데이터를 가져가 부를 굴리는데 왜 나는 소외되는가’하는 생각도 한다”며 “개인정보가 부가가치가 있는 만큼 제공하는 국민도 그 부를 향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데이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복지국가를 만들고 싶어할 것”이라며 “공공데이터가 유통되면 무상제공되는데 공공부문의 특허, 지식재산권 등과 같이 데이터도 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그 부를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법에서 보호하기 위해 최 교수는 민법을 개정하거나 관련 특례법 제정을 국회에 요구했다. 

조정훈 의원은 자녀들이 자신의 신용카드 영수증을 제공하면 기업에서 50원씩 보상받는 사례를 예로 들며 “21세기엔 데이터가 화폐가 되고 계좌로 이용되는 사회가 올 것”이라며 “데이터 경제 시대에선 제공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충분한 경제적 대가를 보상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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