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PD연합회 등 31개 단체가 참여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 설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시민/이용자 △콘텐트 △플랫폼·네트워크 △정책기구·체제 △미디어노동 분과로 나눠 지난해 7월부터 정책논의를 진행해왔다. 김서중 정책위원장(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은 “2000년 방송법 이후 미디어 환경은 많이 변했는데 이를 담아낼 법제도 변화는 없었다. 단발적인 정책은 있었지만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며 “사실상 이해당사자인 산업의 요구에 부응하거나 정치적인 결정들이었다”고 과거를 진단했다. 

이들은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시민이 주도하는 공공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미디어 법·제도 개편을 주도해야 한다며 주요한 미디어정책의 방향성을 밝혔다. 핵심은 ‘공공성’과 ‘시민참여’, ‘부처 일원화’다.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KBS·MBC·EBS는 공영방송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공적책무를 부여한다. 부당한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종사자와 시민의 실질적 참여 확장을 위해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와 방식을 개선하고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재정립에 나선다. 공영방송 재원은 수신료 등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에 의한 혼합재원 방식으로 재설계하고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KBS이사회 중심의 기존 수신료 배분 방식을 바꾸고, MBC에도 수신료를 배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들은 방송 광고 판매제도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선, 미디어렙의 사업방식과 조직구조 개편, 광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한 결합판매제도의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KBS·MBC 공영미디어렙 중심의 현 코바코 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다. 민영 방송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여부 △전국/지역 △종합/보도/전문편성 등 기준을 고려해 매체별/채널별로 특화된 사회적 책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디어다양성기금 등으로 확대해 기금 목적과 분담 주체를 새롭게 재설계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정책보고서에서 포털 사업자들의 지배력을 인식하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플랫폼에도 공적책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했으며 특히 포털의 뉴스제공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 부여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유튜브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게도 국내 유료방송통신 플랫폼 기업과 동일한 철학과 관점에서 공적 의무와 이용자 시민에 대한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들은 “규제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진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정책 영역이 이원화되었다”고 주장하며 20년 전 방송개혁위원회처럼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책기구 구성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담부서 설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개편 △미디어노동을 주요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정책실 방송진흥정책국)·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 내 미디어정책과, 방송영상광고과) 업무를 통합하는 미디어위원회 신설을 통해 규제·진흥·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으며, 미래의 정책기구에는 시민참여 거버넌스가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미디어위원회 내 이용자커뮤니케이션국(가칭) 설치를 제안했다.

▲7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 모습.
▲7월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시민의 커뮤니케이션권리 강화를 위한 미디어 정책 발표' 기자회견 모습.

김서중 정책위원장은 “문재인정부가 미디어정책을 제대로 안 내놓고 있다. 호의적으로 생각한다면 (미디어 정책을) 건드릴 때마다 정치적으로 예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미디어 논의는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미디어개혁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의 독립기구 형태로 가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또한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입장을 전달했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에도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 발표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통위 내 방송통신심의국 산하 부처로 두거나, 미디어위원회 내 별도 부서로 두는 안이 나오자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은 “심의기구를 행정부처 소속으로 두면 정파성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예산과 인사가 독립되어야 심의도 독립이 가능하다”며 독립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이날 연합뉴스를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 규정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법이 변화된 뉴스 유통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연합뉴스의 지위, 책임과 역할, 재원, 거버넌스가 재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논의과정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과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OTT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 등의 경우 내부에서 일치된 의견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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