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을 반영해 악의적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 금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두 번째다. 

정청래 의원은 “언론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준사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자의적인 위원 선임으로 정치적 판단 등이 조정·중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의 구성 조건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명시해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와 언론 자유 및 공적 책임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할 대목은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청구권 행사 조항이다. 개정안에는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원 보도의 지면 및 분량으로 게재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피해자 또는 대리인과 정정보도 등의 내용·크기에 관해 협의한다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는 처음부터 법으로 분량과 지면 위치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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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간한 ‘2018년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이 인용한 정정보도문의 본문 길이는 300자 이하가 30.3%, 301~400자가 15.7%로, 원고지 2매 이내 분량이 46%로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401~500자가 12.4%, 501~600자 10.1%였으며, 700자 초과는 22.5%였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원고지 3매 이하로 정정보도문 등을 작성하고 있는 셈이다. 정정보도 등 위치는 83.1%가 원 보도와 같은 지면이었다. 

일반적인 스트레이트 기사는 6매를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톱기사의 경우 10매를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을 통해 원 보도의 분량으로 정정보도등의 게재를 강제할 경우 언론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비판이 예상된다. 영향력이 컸던 오보에 비해 정정보도가 지나치게 작아 정정·반론·추후보도 등이 면피에 그친다는 비판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지만, 법으로 분량을 강제하는 경우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재위원 결격사유를 구체화하고 강화했다. 현행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는데,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 또는 후보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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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당선을 위해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중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추천 대상의 경우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언론사의 취재·보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신문협회와 방송협회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했고, ‘그밖에 언론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 관련 학회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사람’으로 변경했다. 법원행정처장의 중재위원 추천 권한은 대법원장 추천으로 바꿨다. 

앞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매년 조정신청사건의 접수 및 처리 건수가 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중재위원 정원의 상한을 9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정신청사건처리를 위한 중재부 증설에 제약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중재위원 정원 상한을 현행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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