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간부가 후배 기자에게 자신의 대학원 중간고사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투데이는 해당 간부에 대한 인사위를 열 방침이다.

14일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다니는 이아무개 부장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1학기 온라인 중간고사를 소속 부서 후배가 대신 보게 해 물의를 일으켰다. 후배 기자는 이 같은 지시와 요구를 거부했지만 결국 부장의 강요로 시험을 대신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투데이  CI.
▲이투데이 CI.

이에 한국기자협회 이투데이지회는 지난 6일 이 소식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다. 피해자들이 공론화를 하는 데 부담을 느껴 기자협회가 대신 고충위에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

사내 고충위는 민원 접수 직후 진상조사 파악에 나섰다. 해당 부서 전원을 조사했고, 피해 사실 파악에 나섰다. 피해자는 다수로 알려졌다. 고충위는 지난 10일 진상조사 결과를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이투데이는 해당 부장에 대한 인사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덕헌 이투데이 편집국장은 내부 소식이라 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덕헌 국장은 14일 미디어오늘에 “내부 소식이라 알릴 수 없다. 취재한 내용을 판단해 보도하면 될 것 같다. 다만 피해자들의 2차 피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리시험을 지시한 이 부장은 “제가 (대리시험 지시를) 부정한 것도 아니고 다 인정했다. 징계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의 기사화를 우려했다.

윤지영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대학원 학사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지시를 받고 대리시험을 친 사람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상사가 시켜서 대리시험을 쳤다고 해도 공범이 될 수 있다”면서도 “(후배 기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충분히 강조하면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확답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사내에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처벌 과정을 밟고 있는 것 같다”면서도 “언론사 내의 위계 구조가 여전한 것 같다. 언론사는 기업 등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일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서 대리시험 문제가 일어나는 건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측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관계자는 “올해 중간고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담당 교수가 누군지 확인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코로나19로 불상사가 생긴 것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언론정보대학원장 등이랑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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