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마켓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의 법안이 나왔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SNS 마켓은 유명 인플루언서가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영향력이 크다. 대형마트 쿠키·케이크를 ‘유기농 수제제품’으로 속여 비싸게 되판 ‘미미쿠키’, 곰팡이가 핀 호박즙을 판매한 ‘임블리’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전반적인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신고된 SNS 마켓 피해 건수는 2002건, 피해 금액은 2억3200만원에 달한다. 지난 2018년 1년 동안 신고된 869건과 대비된다.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민중의소리
▲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민중의소리

이 의원실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 규정이 불명확해 SNS 마켓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이다. 여기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추가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다.

이 의원은 “법규 사각지대인 SNS 기반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와 소비자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SNS 마켓을 현행법상 적용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해 ‘미미쿠키’나 ‘임블리’와 같은 사태를 막아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공동 발의자로는 미래통합당 김영식·김용판·김정재·박진·송언석·유경준·윤주경·이종성·태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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