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시가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대구MBC에 소송 3건을 제기하면서 비판이 일고 있다. 대구MBC는 14일 “권영진 대구시장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상황을 정리했다.

권 시장은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를 상대로 지난 4월13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첫 번째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가 이유였다.

이태우 기자가 지난 4월7일 뉴스대행진 앵커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어 지난달 3일에는 이 기자를 상대로 두 번째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번에는 지난 3월과 4월 방송된 뉴스대행진 중 5일치 앵커 멘트를 문제 삼았다.

지난달 8일에는 대구시가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첫 번째 고소 건인 ‘4월7일자 앵커멘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조정불성립을 결정하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조정불성립은 당사자 간 합의 불능 등 조정에 적합하지 않은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내리는 결정이다.

▲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권영진 페이스북.
▲ 권영진 대구시장. 사진=권영진 페이스북.

대구MBC에 따르면, 이 기자는 2건의 고소 사건으로 오는 28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기자는 이번 사안에 “뉴스대행진 앵커 멘트는 통상 그날 보도된 주요뉴스를 주제로 하는 ‘논평’이며 지난 2월과 3월, 4월은 대한민국 모든 언론, 특히 대구 언론은 코로나19 소식으로 도배되다시피 했던 시기”라며 “권 시장은 고소장에서 뉴스대행진 앵커 멘트가 허위 보도고 자신과 대구시 공무원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앵커 멘트는 공직자와 공직 사회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나 대구시장이 보여준 대처와 지도력은 공론의 장에서 논의 대상이 돼야 할 뿐 아니라 비판·견제해서 대구시장이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뉴스대행진은 지역방송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또 “지난 2월18일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많은 지역 언론들이 권 시장 대처와 대구시 행정을 비판했다”며 “이런 비판 보도가 대구시가 방역 태세를 다잡는 데 일조했다는 것을 대구시나 권 시장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언론 역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의견을 공론의 장에 끌어들임으로써 건강한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 대구지부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하성협·김동창·백수범 변호사)은 “이번 사안에서 만일 대구시와 권 시장이 반론할 내용이 있다면 권 시장은 기자를 고소하거나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에게 시정을 사실대로 적극 홍보하고 각종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자기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권 시장이 지적한 보도는 권 시장 입장에서는 부당하고 불편한 보도일 수 있지만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보도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권 시장은 자신과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의 책임을 대구MBC 프로그램과 진행자에게 돌리며 ‘대구형 협치’가 거론되던 시기에 이태우 기자를 다시 고소했다. 이는 대구시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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