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기자협회(협회)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피해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고인은 인권변호사, 시민운동가, 행정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부른 고인은 1990년대 한국 최초의 직장 성희롱 사건 무료 변론을 맡아 승소한 것을 비롯해 여성 인권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런 고인이 서울시 직원이었던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는 사실은 무거운 질문을 던진다. 그 질문에 답할 사회적 책임이 고인을 애도하는 분위기에 묻혀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혹을 제대로 밝히는 것은 질문의 답을 찾는 첫 단계”라며 “현행 법체계는 이번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 ⓒ 연합뉴스

협회는 “무엇보다 피해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국민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다. 피해호소인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전했다.

협회는 “언론은 이번 사건을 보도하면서 성인지감수성을 거듭 점검하는 등의 언론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여기자협회는 피해호소인과 연대 의지를 밝히며,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 동력을 훼손하거나 피해자들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돼선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 10일 0시1분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직 비서가 성추행을 이유로 박 시장을 고소한 사실도 알려졌다. 박 시장이 생을 마감하면서 경찰에 접수된 성추행 의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됐다.

박 시장 사망 소식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고소인 신상을 파헤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고소인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경찰은 이에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도 11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 비서에 대해 무분별한 ‘신상털기’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유포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