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의 폭력·성폭력 근절을 위한 일명 ‘최숙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용 미래통합당 의원은 10일 “체육인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과 의무를 확대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과 함께 국회 기자회견장에 선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 최영희씨는 “숙현이의 비극적인 선택 이후 하루하루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느라 밤잠을 설치고 있다”며 “미안하다는 사과조차 없이 가혹행위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는 가해자들은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는 “비극적인 사건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용 국회의원에게 간절히 부탁드렸던 것도 숙현이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숙현이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고 전했다. 

최씨는 “‘숙현이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민 대학생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의 부친 최영희 씨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 설치·운영, 2차 가해 금지 등을 담은 일명 '고 최숙현법' 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전민 대학생 기자

 

개정안에는 △스포츠윤리센터의 독립적인 업무수행 보장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기관·단체의 임직원 파견 요청 권한 부여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 가능 △폭력·성폭력 신고자에 대한 빠른 긴급 보호 조치 및 조사 착수 의무 △신고자 및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관계기관 등에 자료 제출 권한 부여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신고 등에 대한 방해와 취소 강요 조사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요구권 부여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에 관한 규정이 제20대 국회에서 통과해 올해 8월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지만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고, 윤리센터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긴급 보호가 필요한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2차가해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고 했다. 

한편 스포츠 윤리센터는 지난해 심석희 선수의 폭로 이후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올해 초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8월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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