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KT·LGU+ 이동통신3사 및 관련 125개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위반했다며 512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125개 관련 유통점에도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100만원~3600만원 등 모두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은 지난해 5G 상용화 이후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되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과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이뤄진 조사에 따른 결과다. 방통위는 8일 전체회의에서 SKT에 223억원, KT에 154억원, LG유플러스에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동통신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을 위해 △현금 지급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이 활용됐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신규가입자보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 더 많이 지급했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내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모습. ⓒ연합뉴스

이는 단통법 제3조1항(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및 제4조5항(공시지원금의 115% 초과 지급) 위반행위를 사업자들 스스로 무시하거나, 사실상 불법을 방조했던 결과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가입유형과 요금제에 따라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등의 판매조건을 제시해 유통점이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해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통위는 이날 이통3사에 대한 과징금을 45% 경감하고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역대 최고 수준의 경감률이다. 그 결과 5G 불법 보조금에 따른 과징금이 애초 시장 예상치였던 700억~800억대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 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또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 유통점·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데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연합뉴스

이통3사는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생존자금·중소협력업체 경영 펀드·네트워크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7100억원 규모의 지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통3사 담당자는 “깊이 반성한다”, “반성에 그치지 않겠다”며 입을 모았다. 단통법은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해 불법 보조금을 없애고 이동통신사 간 과도한 경쟁비용을 절감시켜 통신요금 인하 경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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