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문화일보 기자가 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문화일보 A기자의 아버지는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기자 아버지의 확진은 골프장에서 전파된 첫 사례였다.

A기자는 지난 2일 오후 자가격리에 들어갔고 3일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다. 이때 A기자의 검사 결과는 음성 판정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6일 두 차례의 재검사가 이뤄진 뒤, 7일 오전 양성 판정을 받았다.

▲ 문화일보 로고.
▲ 문화일보 로고.

관할인 마포보건소는 7일 문화일보 측 문의에 “추가 감염 의심 대상자는 7월3일 이후 접촉자들”이라며 “7월2일 이전 접촉자들은 감염 우려가 없다. 자가격리 상태였던 만큼 추가 감염 우려 통보자도 거의 없다. 귀사(문화일보)에 대한 방역적 조치는 취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A기자는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 현장을 취재했고, 6월30일까지 문화일보에 출근했다. 이후에는 사옥이 아닌 외부에 있었다.

박민 문화일보 편집국장은 7일 통화에서 “A기자는 지난달 30일 출근한 이후엔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다”며 “보건소가 우리에게 공식 통보한 내용을 보면, 현재 문화일보에 추가 감염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사내 구성원들이 불안할 수 있어 현재 상황을 공지한 상태”라며 “현재까지 A기자 건강에 특별한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말했다.

언론사들도 비상이다. A기자가 취재했던 최저임금위 현장에 있던 기자들에 대한 재택근무 조치 등이 이뤄지고 있다. 조선일보는 7일 사내 공지를 통해 최저임금위 현장에 있던 자사 기자에게 검사 실시와 재택근무 조치를 명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일보 기자가 가족인 자사 기자 3명에게도 재택근무 조치를 지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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