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오픈넷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2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일명 ‘허위조작정보방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높다며 국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오픈넷은 7일 “추상적·주관적·불명확한 기준으로 규제 대상 ‘허위조작정보’를 정의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들의 표현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과검열을 부추겨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높은 위헌적인 법안으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에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오픈넷은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 ‘허구임을 오인’, ‘검증된 사실로 포장’ 등과 같이 추상적·주관적이며 불명확한 개념으로는 규제 대상 정보를 명백히 정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은 이어 “‘언론 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역시, ‘언론’이나 ‘보도’ 활동이 사실 전달, 논평, 분석 등 일반적 표현행위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활동은 아니라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불명확하다”며 “‘허위조작정보’가 무엇인지 표현 주체인 국민에게도, 감시 및 삭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국가기관에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헌법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오픈넷은 또한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게 일정한 사실의 주장자가 당시까지 해당 사실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하면 ‘허위’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의 존재는 증명하기 어렵거나 증거를 가진 측에 의해 조작·은폐돼 끝내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어떠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를 종국적으로 판가름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내용의 ‘허위성’만을 이유로 표현행위를 함부로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무엇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는 삭제의무를 이행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며 “표현 주체의 의도나 사정까지 참작해 허위조작정보를 분류해내고 삭제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해당 법안이 “정보매개자들의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기고 합법적인 표현물들까지 차단돼 이용자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해당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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