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언유착 사건 관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지휘를 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전승인을 받았다며 청와대 배후조종설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고 있다며 형사 사법체계를 흔드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아직 별도의 입장을 내거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다”며 “법무부가 민정수석실 통해 문서로 사전에 보고를 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죽이기가 추 장관 독단적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 배후 조종에 의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공정사회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서 과감한 개혁방안 마련하라고 한 발언을 들어 “법무부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르는척 방기하는 것은 국민 기만일뿐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 방치하는 아주 비겁한 처사”라며 “법치가 흔들리고 검찰조직이 동요해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했단 이유만으로 임기 보장된 검찰총장을 왜 찍어내려 하나”라며 “검찰 무력화 시도에 대해 청와대의 명확한 입장표명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전승인했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의 진위여부에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7일 오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비롯해 대변인, 부대변인 등에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질의를 했으나 연결되지 않거나 답변을 얻지 못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미래통합당

 

다만 법무부는 정치공세이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법무부도 청와대에 사전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명시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7일 낮 ‘“법무부장관 지휘권 발동에 청와대 배후조종” 기사 관련’이라는 알림글을 내어 “법무부장관은 파사현정의 자세로 장관의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고,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같은 자세를 취하도록 명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입장은 장관이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청와대를 끌어들여 정치공세를 하며 형사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7일 오후 SNS메신저를 통해 ‘추미애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수사지휘권 발동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묻자 “위의 풀(알림글)로 답을 대신하겠다”고만 답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전 법무부 알림을 통해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문언대로 신속히 이행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며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기에 대검 부장회의에 관련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을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달 24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7회 법의날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그 결정을 뒤집고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총장을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총장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도 반한다고도 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을 두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 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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