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도 경기방송(현재 폐업)의 간부 막말·비위 행위 등을 폭로한 내부고발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중노위는 지난 3일 경기방송 해고자 윤종화 기자와 노광준 PD가 신청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사건에서 “초심을 유지한다”고 판정했다. 초심 경기지노위 판단처럼 이들의 부당해고를 인정한다는 판정이다.

중노위는 판정 전 경기방송 측에 일주일 정도 기한을 줄 테니 해고 노동자들과 화해 조정을 하도록 권고했다. 중노위원들은 심리 과정에서 “회사가 폐업을 했는데도 왜 재심을 청구했는지”, “직원 괴롭히기가 아닌지” 등의 질문을 경기방송에 물었다. 경기방송은 화해 조정을 거치지 않았고, 중노위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 경기방송 사옥. 사진=손가영 기자.
▲ 경기방송 사옥. 사진=손가영 기자.

앞서 경기지노위는 지난 3월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모두 인용한다”며 “사측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윤 기자와 노 PD는 지난해 11월 해고 징계를 받았다. 이들이 그해 8월 현준호 당시 전무이사가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일본물품 불매운동을 비하했다고 언론에 제보하고 현 이사의 부당 취재 지시 등 비위 행위를 고발한 후에 이어진 조치다.

경기방송 이사회는 지난 2월 자진 폐업을 결의해 3월 주주총회를 거쳐 폐업 신고를 마쳤다. 윤 기자와 노 PD는 지난 3월 경기지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경기방송은 판정 직후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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