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을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등 표현으로 비판했던 송일준 광주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MBC PD수첩 PD 출신의 송 사장은 2017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전 이사장을 겨냥해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매카시스트, 철면피 파렴치 양두구육…. 역시 극우 부패 세력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당시 고영주 이사장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서 MBC 방송 공정성 추락에 일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에서 나온 비판이다.

고 전 이사장은 그해 9월 송 사장을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모욕 혐의는 인정해 송 사장을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사장이 이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렸다.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광주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왼쪽)과 송일준 광주MBC 사장. 사진=이치열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7일 송 사장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윤 판사는 송 사장에게 “간접조작질, 파렴치, 양두구육, 부패세력 등 인신 공격적 표현을 써서 (고 전 이사장의) 사회적 평판 저해했다”며 “경멸적 감정 표현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MBC 노조원들이 부당 노동행위로 인해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고려하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송일준)이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 사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문진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던 공인이 공영방송 MBC 붕괴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느끼고 사과하기는커녕 작은 불쾌함도 참지 못하겠다고 고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공인이든 사인이든 구분하지 않고 모욕을 너무 쉽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판사에 따라 기준이 들쭉날쭉한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끝까지 다퉈 판례를 남기는 것이 공적 인간으로서 나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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