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의 보도 공정성 침해를 비판한 성명을 작성하면서 그의 배우자의 이력을 함께 언급해 손해배상이 청구된 YTN 15기 기자들이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류 전 기조실장의 배우자 김재련 변호사가 YTN 기자 5명을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들이 성명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2018년 3월 YTN 김경수·우철희·이형원·임성호·최아영 기자 등 5명이 쓴 류 전 기조실장 비판 성명에서 자신이 거론된 대목을 문제 삼았다. 김 변호사 자신은 YTN 내부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고 류 전 실장과는 사적 관계에 불과한 데다 언급된 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였다.

당시 YTN은 뉴스타파보다 먼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영상을 제보 받았으나 보도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었다. 

제보 당일 조준희 전 YTN 사장은 사장 주재로 취재기자를 배제한 회의를 열어 보도국 간부들에게 사실 관계 파악을 지시했다. 당시 사회부장이었던 류 전 기조실장은 삼성 측에 제보 사실을 알려 삼성과 제보자를 연결시켰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당시 YTN 사회부 사건팀 막내기자였던 15기 기자 5명이 류 전 기조실장의 공정성 훼손 전력을 고발하는 성명을 쓴 것.

▲ 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 사진=이치열 기자
▲ 류제웅 전 YTN 기획조정실장. 사진=이치열 기자

비판 성명을 작성한 기자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당시 류제웅 사회부장이 “유가족들이 보상금 더 뜯어내려고 집회를 하는 것”이라며 부당한 취재 지시를 했다고 고발했다. 류 부장이 인사팀장을 거쳐 기조실장으로 승진하는 동안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탄핵 이슈를 제대로 보도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또 이들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 요구를 배제한 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한 논란을 다루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녹취를 넣으려 했지만 류 전 기조실장이 막았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대목에서 언급됐다. 기자들은 “공교롭게도 당시 류 부장 아내인 김재련 변호사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관련 업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었다”며 “이후에는 졸속적인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이사까지 지냈는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시민단체는 김 변호사를 ‘권력 지향적’ 인물로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에 기자 5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형사 고소 건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났고, 민사 소송도 지난 19일 김 변호사가 패소했다. 

이번 판결 이후 언론노조 YTN지부는 “검찰과 법원 모두 15기의 손을 들어줬다. 늦었지만 상식과 정의가 관철됐음을 환영한다”며 “하지만 2018년 3월,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시작된 뒤 15기가 줄곧 감내했던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는단 말인가”라고 물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항소했다. 언론노조 YTN지부는 “까마득한 회사 후배들이 부인이 제기한 소송의 피고가 됐는데도, 주요 보직을 거쳤고 한때 선배라고 불렸던 이는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촌극이 그저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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