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간접광고주(PPL)의 콜라겐과 비타민 제품 장점을 언급하고 여러 번 이용·섭취하는 장면을 반복 노출한 TV조선에 법정제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 방송심의규정 ‘간접광고’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트롯’은 지난 3월5일 방영분에서 참가자들이 경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방송했다. 참가자인 나태주씨에게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들은 참가자 이찬원씨는 “요즘 계속 생활도 불규칙적이고 이러다 보니 장도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고 배도 아프다”고 언급한 후 스틱 유산균을 섭취했다.

이어 이씨는 다른 참가자들에게도 먹는 콜라겐을 권유했다. 이씨가 “특히 (장)민호 형님 주름이 좀”이라고 말하자 옆에 있던 또 다른 참가자 영탁씨는 “주름 펴지는 거야?”라고 물었고, 이에 이씨는 “그럼요”라고 받아쳤다. 방송 중에 콜라겐 제품 등을 반복 노출해 문제가 된 것이다.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 방송화면 갈무리.

심의위원들은 “스틱을 개봉해 내용물을 섭취한 후 지속적으로 상품을 보여줬다”며 “상품 특징을 자세히 언급하며 섭취 장면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심의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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