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노동조합(위원장 최형두)이 남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기로 하는 등 남시욱사장 불신임투쟁을 전개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문화일보노조는 남사장이 문화관광부의 재단이사 승인 신청 반려에도 불구하고 재단이사회를 재소집, 이사선임을 강행하자 재단이사 철회투쟁에서 사장불신임투쟁으로 방침을 전환하기로 했다.

문화일보노조는 이에따라 지난 18일 집행부 및 비대위 연석회의를 갖고 지난 3개월동안 남사장 재단이사철회투쟁을 담당했던 ‘남시욱사장 경영권영구장악저지비상대책위원회’를 ‘남시욱사장불신임투쟁과 회사발전을위한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로 명칭을 개편하고 주주로서의 권리행사를 통해 남사장 불신임투쟁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문화일보노조는 이에따라 △남시욱사장의 부실경영책임을 묻기 위해 남사장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고 △주주제안권을 발동,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해임건의안을 상정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 열람권도 발동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투쟁방안을 세우고, 지난 19일부터 전사적인 소송참가 켐페인에 들어갔다.

문화일보노조는 또 비대위내에 주주권리행사를 위한 법률팀, 대외협력팀, 사내외홍보팀, 조직팀을 구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주주대표소송과 관련 문화일보노조는 전단계 절차로 회사를 상대로 남사장의 무능경영으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소송을 낼 것을 청구하는 ‘소제기 청구’를 이번주내로 내기로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송 의뢰를 협의중이다.

소제기청구를 낸 주주는 1개월동안 회사의 소제기 여부를 기다린 뒤 회사가 내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권을 발동, 대표소송을 내게 된다. 주주대표소송은 전체주식의 1%만 모아져도 가능하다.

문화일보노조는 또 주주총회에서 주주제안권을 발동, 대표이사 해임건의안, 재단이사 겸직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관개정, 임원 퇴직금적립률 하향조정 등을 주총 안건으로 상정키로 하는 한편,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장부열람도 청구키로 했다.

주주제안권은 소액주주들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주주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권리로 보유주식의 3% 지분만 모아지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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