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가 ‘[단독] 정의연이 반환했다는 국고보조금, 장부보다 적은 3000만원 어디로?’란 제목의 자사 기사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 정정보도문을 내고 기사를 삭제했다.

앞서 서울경제는 지난 5월21일자 기사에서 “정의기억연대가 지난해 여가부에서 받은 국고보조금 중 남은 금액 일부의 행방이 묘연하다”고 보도했다. 정의연이 국고보조금 6억3900만원을 받아 이 가운데 1억7700만원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국세청 등에 공개된 기록을 보면 2억614만원이 미사용 금액이라는 점에서 2941만원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5월22일자 지면에 ‘정의연 반환 보조금서 2941만원 구멍’이란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정의연이 받은 예산은 6억938만4000원으로, 서울경제가 밝힌 총액보다 약 3000만원 적었다. 서울경제는 지난 2일 정정보도문을 내고 “사실확인 결과 2019년 여가부로부터 정의연이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6억938만4000원으로 확인돼 3000만원이 증발됐다는 본지의 기사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지난 5월21일자 서울경제 기사.
▲지난 5월21일자 서울경제 기사.

앞서 정의연은 해당 기사에 대해 “보조금을 누락하거나 횡령했다는 취지의 허위보도”라고 비판하며 지난 6월15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언론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후 지난 2일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결정으로 기사 삭제와 정정보도문 게재가 이뤄졌다. 정의연은 서울경제를 비롯해 국민일보, 신동아,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 한국일보 등 7개 언론사의 8개 기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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