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수도권 다주택 보유 청와대 참모들에 1채 외에 팔라고 재차 강력 경고하면서 자신의 집도 팔았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불과 40여분 만에 수정해 배경에 의문이 나온다. 노 실장이 처분키로 했다는 아파트를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라고 했다가 청주아파트로 정정한 탓이다. 노 실장의 반포아파트 처분설(언론보도)은 이미 지난 1월에도 나온 적도 있었다.

청와대는 브리핑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고 밝혔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긴급보고를 받고 대책을 지시하라고 예고하는 브리핑에서 이런 착오가 나온 탓에 신뢰감이 반감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10분부터 약 20분간 실시한 브리핑에서 노 실장이 “청와대 내 다주택 보유자는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처분을 재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일단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며 “그간 주택을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팔리지 않았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 춘추관은 40여분 뒤인 오후 3시 청와대 출입기자 단체 SNS메신저에 브리핑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다면서 “‘일단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올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다시 3시52분경 단체 SNS메신저에 올린 글에서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 내용 전달에 착오가 있었다”며 “노영민 비서실장은 어제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았다. 양해부탁드린다”고 해명했다.

▲노영민(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왼쪽)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1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노영민(가운데)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의용(왼쪽)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이 지난해 11월10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시간 여 가까이 두차례 수정을 한 셈이다. 단순 착오로 보기엔 서울 서초구의 반포아파트와 청주의 아파트는 비교하기 어려운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의문을 낳는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3월26일 공개한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을 보면, 노영민 실장은 충북 청주 흥덕구 가경동에 진로아파트(134.88㎡-부부공동명의)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마을 아파트(45.72㎡-부부공동명의)를 신고했다. 충북청주 개신동의 삼익아파트 B상가에 사무실(110.54㎡)도 신고했다. 청주의 아파트 가액을 7800만원으로 신고한 데 비해 반포 아파트의 경우 2억9500만원으로 신고했다. 실거래가로 치면 반포아파트는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16일 청와대 참모들의 수도권 주택 1채외 매각 권고를 한 직후인 올해 1월초 본인의 반포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기도 했다. 이데일리는 지난 7일자 ‘노영민 靑비서실장, 서초 반포 아파트 내놓는다’ 기사에서 “여권 관계자는 6일 노 실장이 서울 반포동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매매를 결심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더구나 왜 본인의 지역기반인 청주의 아파트는 팔고 서울 강남(서초)의 아파트는 갖고 있기로 했는지도 의문이다. 애초 청와대 관계자가 2일 서초 아파트를 내놓기로 했다고 했다가 청주아파트를 잘못 말했다고 해 진정성이 반감되기도 했다.

▲지난 3월26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신고내역. 사진=전자관보
▲지난 3월26일 전자관보에 게재된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사항.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재산신고내역. 사진=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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