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이동재 기자-한동훈 검사장의 강요미수 사건 관련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대검의 수사자문단 설치를 중단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 보고받으라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지휘했다.

이를 두고 야권 일각과 일부 신문이 윤석열 몰아내기라며 겁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이에 전혀 동의하지 않지만 입장을 낼 것은 아니라고 했다.

법무부가 2일 제공한 ‘수사지휘’문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수사지휘’라는 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어 이 사건을 두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이라고 썼다.

이에 문화일보는 사설 ‘文정권의 조직적 尹총장 겁박이 ‘법치 아노미’ 根源’에서 “임기 절반에 이른 윤석열 검찰총장을 도중에 몰아내기 위한 집권 세력의 조직적 겁박이 도를 넘었다”며 “이런 상황의 근원(根源)이 권력범죄 수사를 벌이는 윤 총장을 몰아내려는 데 있음은 정상적 사고를 하는 국민은 다 알고 있다”고 썼다. 문화일보는 “윤 총장을 포위해 몰아내려는 행태야말로 법치 아노미를 부를 민주주의 파괴 범죄”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두고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아니면 두 개를 다 할 것인지를 결정해서 추미애 장관의 횡포를 제지하도록 하겠다”며 “추미애 장관은 더 이상 지켜보기가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지만, 국민들이 추미애 장관을 더 이상 지켜보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런 광기가 흐른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즉시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길 바란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기 위해 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월2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수여받기 위해 식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를 두고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여권이 윤 총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파괴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윤 총장 몰아내기라는 주장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는 않지만 청와대가 공식으로 입장을 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한편, 추미애 장관은 수사지휘문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성격을 분명하게 기록했다. 그는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 사진=법무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낸 수사지휘 공문. 사진=법무부

 

수사지휘

수신 검찰총장

제목 채널 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

○ 본 건은 ‘검사가 기자와 공모하여 재소자에게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별건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협박하여 특정 인사의 비위에 관한 진술을 강요’한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증거들이 제시된 상황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하여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대검은 2020. 6. 4. 서울중앙지검에 ‘(1)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위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한 사항을 결정하고 (2) 대검찰청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음.

○ 이에 대검은 2020. 6. 19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개최하여 수사팀의 ‘피의자 이동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음에도 검찰총장은 위 6. 4자 지시에 반하여 회의 종료 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020. 6. 29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들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하였음

○ 현재 (1)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및 단원 선정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로 검찰 내부에서 잉의가 제기되었고, (2)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대검 예규 제1017호)의 규정에 따라 검찰총장의 지시로 ‘대검찰청 부장회의’가 설치되어 심의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같은 지침에 규정된 병렬적 제도인 ‘전문수사자문단’을 중복하여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며, (3) 이 사건 피해자의 신청으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문수사자문단의 결론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대검찰청 부장회의’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도 수사결과를 신뢰하지 못할 우려가 커졌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검찰청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지휘함

다음

1.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위와 같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함

2.본 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함

2020. 7.2 법무부장관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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