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 선정을 완료한 가운데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김언경)이 1일 수사자문단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대검예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제1017호) 전문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수사자문단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 회의 일시와 내용 △수사자문단 위촉 절차와 과정 △모든 수사자문단 위원의 이름·소속·직책 △개최될 수사자문단 회의 일시와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김언경)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3명을 추가 고발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민주언론시민연합(공동대표 김서중·김언경)은 지난달 1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널A 법조 보고라인 기자 3명을 추가 고발했다. 사진=박서연 기자.

민언련은 정보공개 청구에 “모두 비공개로 처리돼 ‘밀실회의’로 진행되는 수사자문단의 공정한 운영과 심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지난달 14일 현재 검찰 수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검에 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했다. 대검은 지난달 19일 이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수사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수사자문단은 대검 부장회의, 지방검찰청 등의 부장검사회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협의체다. 수사자문단도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기소와 수사 중단’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한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처럼 권고적 효력만 있다. 수사자문단은 수사 역량을 갖춘 형사사법제도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 

민언련은 “요청 권한조차 없는 피의자 측 진정을 이례적으로 수용해 6월19일 소집이 확정된 이번 수사자문단은 안건을 논의한 대검 부장회의가 파행된 상황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정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출발부터 공정성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민언련은 “검찰 수사팀이 수사자문단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며 절차중단을 공식 건의했는데도 윤 총장이 단원 선정까지 주도하는 등 대검이 절차를 밀어붙이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민언련은 “규정부터 절차, 운영까지 독단적 결정과 밀실협의가 가능한 수사자문단으로는 국민 관심이 집중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에 대한 제대로 된 심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팀이 시기와 수사 보안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중단을 건의했는데 대검과 윤석열 총장이 강행하는 비정상적 상황은 결국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을 보면 대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 결정 시 최대 2개월 이내 답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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