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과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채널A 구성원들의 인식이 형편없다. 한국기자협회 자격징계분과위원회는 협박 취재 당사자인 이동재 기자와 지휘 라인에 있었던 배혜림 법조팀장, 그리고 홍성규 사회부장에 대해 기자협회 ‘재가입 무기한 제한’을 결정했다. 징계에 앞서 기자협회가 경위서를 요구하자 배혜림 법조팀장은 “채널A와 MBC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과 관련 한국기자협회가 회원사인 채널A 기자들에게 소위 소명서를 요구한 것은 결사체의 성격을 스스로 부정한 몰상식한 행위라고 규정하고 즉시 기자협회를 탈퇴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 지난 3월31일 MBC 뉴스데스크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 소식을 보도했다. 사진=MBC 뉴스데스크 보도화면 갈무리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 이번 사건은 MBC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해도 MBC와 채널A 대립 갈등 구도 프레임에서 벗어나 있는 명명백백한 취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채널A 구성원들 사이에선 제보자가 여권 쪽 인사의 비위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고 냄새를 풍기며 ‘함정’을 파자 ‘단독 욕심’에 눈이 먼 자사 기자가 걸려들었다는 식의 인식이 퍼져 있는 듯 하다. 백번 양보해서 이동재 기자와 접촉했던 제보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재원의 가족을 들먹이며 협박 취재를 일삼은 행태는 사라지지 않는다. 보통의 기자라고 하면 ‘욕심’에 눈이 멀어 비위 내용을 받기 위해 검사장과의 친분을 얘기하고 가족들을 위협하진 않는다. 단독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이번 사안을 흐리는 레토릭일 뿐이다. 보도 욕심이 난다고 해서 어떻게 “유(시민)를 쳤으면 좋겠고”, “가족이 나중에 체포돼 가지고 가족이 이렇게 (구속)되는 것보다”, “충분히 검찰과 협의를 할 수 있고 자리를 깔아줄 순 있어요”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 있는가. 이번 사건은 취재를 무기로 한 채널A의 공작 시도에 가깝고, 그 공작을 가능하게 했던 검찰의 유착 여부를 가리는 게 본질이다.

채널A 압수수색 당시 기자들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녹취록과 메시지를 지운 행위는 증거 인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는 정당하다는 반론이 거셌던 이유도 이번 사건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 

채널A 사측이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동재 기자 해고 등 징계를 결정하자 채널A 노동조합이 내놓은 입장도 논란이다. 채널A 노조는 “그동안 치열했던 취재 경쟁 속에 절대적 인력이 부족했던 채널A 보도본부의 열악한 환경을 뒤돌아보면 이번 사태가 해당 조합원들의 책임만으로 떠넘기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력 부족 속에 경쟁에 내몰린 기자가 무리하게 취재를 해서 이번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기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오히려 채널A 구성원들은 협박 취재가 드러나 기자 사회를 향해 쏟아지는 비난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해도 모자를 판이다. 그런데 이동재 기자를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경쟁에 내몰려 일탈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로 만들어버렸다. 인력이 부족하면 이동재 기자처럼 협박 취재를 해도 된다는 말인가. 채널A 노조 입장은 노동조합 역할에 한참 벗어나 있다. 조합원 이익에 복무하는 게 노조라지만 이동재 기자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저널리즘 자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 서울시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 서울시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최근 몇 년 사이 채널A 기자의 퇴사 사유도 헤아려봐야 한다. 지난해 채널A 수습기자는 ‘부적절한 취재 관행’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며 수습기간 중 퇴사했다고 한다. 이번 사건은 채널A라는 매체 브랜드를 뒤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 함정이니, 단독 욕심이라느니, 인력 부족 탓을 한다면 채널A가 설 곳은 없다. 채널A 구성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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