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인터넷개인방송 출연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됐다”며 “지침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개인방송 제공·이용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률·인터넷 정책 전문가와 트레져헌터·샌드박스네트워크 등 MCN 사업자, 유튜브·아프리카TV 등 플랫폼 사업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자를 성적유희 대상으로 보거나 아동·청소년 출연자에게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강제하거나 유도하는 콘텐츠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 또는 고용되어 일하거나 청소년 유해업소를 광고하는 내용이 담긴 콘텐츠를 지양해야 할 유형으로 꼽았다.

또한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거나 욕설 등을 의미하는 동작 등의 내용이 담긴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성별, 지역, 연령, 장애여부, 종교, 국적, 인종 등의 특성에 따라 차별 또는 혐오를 조장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일반인의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신체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인 표현행위를 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타인을 신체적·정신적 위해 등을 통해 괴롭히거나 괴롭힘을 당하는 내용의 콘텐츠를 지양하라고 했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이를 위해 앞으로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쉬는 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의 없이 아동·출연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돼도 안 된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에서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콘텐츠 제작자는 창의적인 양질의 콘텐츠 제작,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과 재능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인터넷개인방송의 제작 과정에서 신체·정신적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을 권리와 원하지 않거나 유해한 요구 및 상황 등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일반원칙을 세웠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전한 뒤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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