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개최된다.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29일 오전 회의를 열고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주장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받아들일지 심의한 결과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그룹 사옥. 사진=미디어오늘.

이철 전 대표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을심의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시행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와 수사 지속 여부 등을 심의한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관련 심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는데, 수사심의위는 기소와 수사 둘다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이 없다.

앞서 이동재 채널A 기자는 지난 14일 대검찰청에 현재 검찰 수사팀의 ‘수사 결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9일 이동재 채널A 기자가 요청한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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