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요청으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 교수의 과거 해명이 다시 입길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은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이라는 제목으로 “이 회사 직원(김경록)이 정경심 교수와 함께 이달 초 정 교수 연구실에 들른 것으로 확인됐다”며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압수수색 당시 학교 CCTV로 이를 확인하고, 증거 인멸한 의혹의 단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 교수에게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한 기사였다.

당시 정 교수는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 보도에 반박 보도를 청구한다”며 “저는 학교 업무 및 피고발 사건의 법률 대응을 위해 제 PC 사용이 필요했다. 하지만 당시 언론의 저희 가족 모두에 대한 과열된 취재로 인해 제가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저는 지난 8월 말 사무실 PC를 가져왔으나 PC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없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은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이라는 제목으로 정 교수에게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 지난해 9월 JTBC ‘뉴스룸’은 “조국 부인, 동양대 압수수색 직전 ‘컴퓨터 외부 반출’”이라는 제목으로 정 교수에게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JTBC 화면 갈무리.

정 교수는 “저는 2019년 9월3일 화요일 동양대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던 당일, 바로 해당 PC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임의제출했다”며 “제가 검찰에 해당 PC를 이미 임의제출한 사실은 전혀 밝히지 않은 취재 과정을 거쳐 마치 제가 증거인멸 시도를 했던 것처럼 악의적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에 대한 반박 보도를 즉시 게재해 주시기 바란다. 만약 제게 증거인멸의 시도가 있었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26일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 설명은 달랐다. 

정 교수는 해명에서 “과열된 취재로 인해 학교로 출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가 정 교수에게 하드디스크를 은닉하도록 건네받았던 당시 “이거(하드디스크) 없애버릴 수도 있다. 해드릴까요?”라고 묻자 정 교수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많으니 잘 간직하라”고 말했다. 김씨가 검찰에 하드디스크를 임의제출한 것도 검찰이 김씨를 추궁한 뒤에 이뤄졌다. 자발적으로 제출했다는 취지의 해명과는 달랐던 것.

또 재판부는 “피고인(김경록)이 은닉한 PC 본체와 하드디스크에서 정경심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주요 증거가 발견된 점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는데, 이는 “개인적으로 PC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이라는 정 교수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번 판결로 정 교수 해명뿐 아니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 이사장은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유튜브 방송에서 “검찰이 압수수색 뒤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동양대 컴퓨터, 집 컴퓨터를 복제하려 반출한 것”이라며 “그래야 나중에 검찰이 엉뚱한 짓을 하면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역시 1심 재판부 판결과는 180도 다른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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