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자로 해촉 결정된 미래통합당 추천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이 자신의 해촉 소식에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주장했다.

박대출 미래통합당 의원은 26일 “전광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메일로 전달했다. 

인사혁신처가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29일자로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을 해촉할 것을 통지했는데 이 결정에 따른 호소문인 것.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전광삼 방통심의위 상임위원. 사진=연합뉴스.

전광삼 상임위원은 “제가 몸담았던 방통심의위 범여권 추천 인사들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불법적으로 의결한 해촉 건의안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용하신 것 같다”며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문재인 정권의 공식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미래통합당 추천 위원 2인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정부·여당 추천 강상현 위원장, 허미숙 부위원장, 강진숙·김재영·심영섭·이소영 위원, 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은 해촉 건의안을 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전 상임위원은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이 3분의2를 차지해 자신이 이 같은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앞서 전 상임위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미래통합당(대구광역시 동구갑)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 전 상임위원은 2월18일부터 3월6일까지 2주 넘게 휴가를 내고 공천 면접에 참여했다. 전 상임위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천 명단을 발표하기로 한 지난 3월6일 오전 돌연 공천 신청을 철회하고 방통심의위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전 상임위원 행보가 정치 활동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해석을 의뢰한 후 전 상임위원 거취를 논의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11일 "방통위법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 활동 관여에 해당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전 상임위원은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분이다. 그분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되는 투표 권유, 특정 정당 지지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금지되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조건부 면직’이라는 전대미문의 꼼수 결정을 내렸다”며 관대해도 너무 관대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전 상임위원은 “그에 반해 민간인 신분인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직을 유지한 채 입후보해도 될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법제처는 국가정보원법을 근거로 정치 활동에 관여한 것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긴 했지만, 그것이 저를 해촉할 수 있는 사유에 이르는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상임위원은 “변호사 출신인 대통령께서는 저를 해촉했다. 대통령께 묻는다. 무엇을 근거로 해촉 결정을 내리냐”고 물은 뒤 “부탁드린다. 늦은 감이 있지만 남은 임기만이라도 친문 대통령이 아니라 반문도 아우르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잣대를 들이대지 않길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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