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과 MBN매일방송 공동대표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인 3000억원을 마련하려고 편법을 사용해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N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 류호길 MBN 공동 대표이사, 장승준 MBN 공동 대표이사, MBN매일방송에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MBN 로고.
▲MBN 로고.

검찰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세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유상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는 ‘징역 3년’, 류호길 MBN 공동 대표이사에는 ‘징역 2년’, 장승준 MBN 공동 대표이사에는 ‘징역 1년’, MBN매일방송에는 벌금 2억원을 구형했다.

지난 2월7일 공판에서 MBN 측 소송대리인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도 전부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MBN매일방송 등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부회장과 류 공동 대표이사와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의 아들인 장 공동 대표이사는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MBN은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을 신청하면서 유상증자를 실시해 납입자본금을 총 3950억원으로 확충하는 내용의 출자 계획을 신고했다.

하지만 2011년 약 2769억원의 자금 조달을 위해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아 방통위에 사전 신고한 납입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MBN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였다. 이후 MBN은 자기주식 취득 사실을 2012년 3분기와 2012~2018년기 말까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민 것을 확인했다.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7월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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